본문 바로가기

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집회공고

집회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86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13

 

 

 

 

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노영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일 시: 2024. 7. 16.(), 11:00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

 

 

 

202479

 

창녕군의회의장 홍 성 두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