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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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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186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노영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일 시: 2024. 7. 16.(화), 11:00 ○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4년 7월 9일
창녕군의회의장 홍 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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