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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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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491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7.
창녕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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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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