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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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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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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공고 제2025-13호
창녕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4.
창녕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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