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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24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5-9호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1.

  

창녕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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