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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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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6-07-14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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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공고 제2026-12호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태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일 시: 2026. 7. 20.(월), 10:00 ○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6년 7월 14일
창녕군의회의장 박 재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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