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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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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6-05-19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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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 = 창녕군의회, 주민 손으로 만드는 조례 활성화 본격 추진 =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획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창녕군의회는 제도 안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녕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인지도 제고 중심의 홍보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주민들이 실제 조례 청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도 향상과 참여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홍보로는 창녕군 및 군의회 누리집 배너와 팝업 운영, SNS 안내 콘텐츠 게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포를 실시하고, 전광판과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 문구 송출도 병행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창녕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1,002명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조례 청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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