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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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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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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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