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221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5. 10. 21.

 

 

 창녕군의회의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