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5.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
7.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4호)
2.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5호)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6호)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제297호)
5.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8호)
6.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4호)
7.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9호)
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300호)
9.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1호)
10.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2호)
11.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3호)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칠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에 이어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조미련 위원장의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칠봉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4호) 
2.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5호)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6호)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제297호) 
5.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8호) 
6.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4호) 
(11시03분)

○의장 이칠봉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안홍욱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장 직급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8호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4호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칠봉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9호) 
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300호) 
9.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1호) 
10.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2호) 
11.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3호) 
(11시09분)

○의장 이칠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한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택시 운행마을 도입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녕읍 교하지구의 생활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및 활력증진,공동체활성화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던 사항을 일반인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재난으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필요 시 상시적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점용료에 대해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필요시 상시적 감면으로 하고 감면대상과 감면 기준을 정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칠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칠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련 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미련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나 우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활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그 우수 내용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 유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칠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한정우
부군수 김명욱
행정복지국장 성장근
관광환경국장 조현철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
보건소장 이성옥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
행정과장 노수열
재무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성혜경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수도과장 최병일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만우
○속기사 신기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