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6호)
2.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7호)
3.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22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6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의안번호 326호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2021년 5월 31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호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3페이지 정의를 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 창녕에 주민주도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단체는 모든 단체를 다 아우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춘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법정 3단체 등 큰 단체는 이 조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김춘석 위원  마을단체로 부합되지 않는다.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마을단위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마을단위 단체를, 그러면 창녕에 이 조례에 근거한 마을공동체는 없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지금 구성되어 있는 면 단위, 마을 단위 단체는 다 포함됩니다.
김춘석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도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얼른 안갑니다.
  17조에 보면 마을공동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창녕군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 위원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김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상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 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를 하는데 1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 위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그런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지금은 센터를 설치하면 경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금은 우리 창녕군 남지에 유채마을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기타 장소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춘석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센터가 설치되면, 이 조례가 되면 공모사업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공모사업에 유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2021년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3개 단체는 창녕주공임차인대표회의 창녕읍 창녕네트워크, 세진마을 이렇게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춘석 위원  세진마을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따오기품은 세진마을 생태관광 메카로라는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업을 분야별로 공모해 지원해 왔습니다. 공모에는 지난해 140여 곳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좼습니다.
  우리 군에는 씨앗기 초창기 단계입니다. 씨앗기 2곳, 세진마을이 열매기입니다. 열매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춘석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에 이 조례가 있으므로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지 소규모 마을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공고하고 나면 마을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큰 사업은 아니고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안에서
김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우리 창녕군 같은데 군 단위는 안맞는 것 같고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 쪽에 많이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도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김춘석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참고로 우리 군이 조례제정이 늦은 편입니다.
김춘석 위원  왜 늦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7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  2021년 5월 31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22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  2021년 5월 31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2호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철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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