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ㅇ.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하종혜 의원외 10인 발의)
1.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호)
2.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호)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호)
4.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제5호)
5.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호)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7호)
7.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호)
8.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호)
9.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호)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하종혜 의원의 제안설명 후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하종혜 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에 앞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하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종혜 의원입니다.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생산비 폭등, 가뭄, 작황부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국 마늘 생산량은 3.3% 감소된 30만 2천톤, 창녕군은 12% 감소된 5만 2,277톤입니다.
  생산량 감소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TRQ 물량 조기도입으로 인해, 마늘 경매장의 잠정 중단, 경매시세 하락 등으로 마늘 재배농가의 기대가격과 산지가격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지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말고 생산자, 정부, 농협관계자 및 유통업자가 협조하여 생산비 보장과 합리적 소비자 가격 형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하여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올해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전국물량이 3.3% 감소되었고, 생산비 폭등, 가뭄, 작황부진으로 마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TRQ 물량 조기도입으로 마늘 산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늘은 우리군 주 소득원으로, 재배 면적이 2,914ha, 생산량은 5만 2,277톤으로 마늘 생산 면적의 12.1%, 생산량의 18%를 점유하는 전국 1위의 생산지이다.
  6월 풋마늘 경매 평균가격이 Kg당 4,900원, 본 경매인 7월 1주차 평균 경매시세는 Kg당 5,414원, 2주차 평균 경매시세는 Kg당 5,424원, 3주차 평균 경매시세는 Kg당 5,271원으로 정부 물가안정 대책 발표 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어 마늘 농업이 중심인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유가 및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가속화되는 반면에 해가 갈수록 인력 소요는 많아지고 노동력의 질은 저하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마늘 TRQ 물량 조기 도입에 따른 마늘 산지 시장의 혼란과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산지가격과 합리적 소비자 가격을 위한 종합적인 마늘 수급정책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마늘 산지가격을 인정하여 마늘가격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TRQ 운용시기를 김장철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 경계값 기준을 깐 마늘 상품 도매가격”에서 평균가격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마늘 수입종구에 대한 대안으로 주아재배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5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건의문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호) 
2.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호)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호) 
4.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제5호) 
(11시08분)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한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호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내용 중 문맥상 잘못 사용한 부분의 일부수정과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호)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7호) 
7.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호) 
8.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호) 
9.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호) 
(11시13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개정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제7조의2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설산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9분)

○의장 김재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성두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며,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나 우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활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그 우수 내용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 유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공무원
군수 김부영
부군수 김무진
행정복지국장 조현철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보건소장 이성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행정과장 정차식
재무과장 김동일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주민복지과장 하은영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문화체육과장 성봉준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수도과장 황선창
축산과장 오주석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속기사 신기봉
( 대정부 건의문 부록에 실음)
(부서별 요구자료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