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창녕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 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호)
2.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7호)
3.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호)
4.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호)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호)

(10시24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호) 
2.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7호) 
3.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찬목  전문위원 하찬목입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찬목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박상재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위촉하면 위촉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은 중앙의 도 지짐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의 도 지침에 따라서 2019년말부터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오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서 법상 규정된 부분도 없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활동인원은 41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박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전 읍면에 지금 현재 인원이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재 위원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 보수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수당이나 보수 등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하루 실비 그러니까 밥값이나 활동비, 일비 정도 해가지고 금액은 군에서 적절하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금액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산정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공사장에 안전요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활동하는 내용들을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공사장에 활동인원은 법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지역의 안전을 이해서 다양하게 캠페인이나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점검이나 이렇게 할 때 안전보안관을 참여시켜서 그 캠페인에 참여토록 하고 안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씩 명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교통법규 질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등 다양하게 안전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별 무리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을 출급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이런 부분들은 출근하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창녕군에서 예를 들어 저희 부서나 아니면 다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안전 보안관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지역마다 읍면마다 필요할 때만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따로 이제 군에서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계획이 섰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안전보안관을 요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할 때 안전 보안관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홍성두입니다.
  안전보안관 이번에 운영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도 하셨는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듭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면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앙이나 도에서 세부적으로 그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인원은 41명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 갑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그 부분은 중앙의 도 시군 조례 제정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결 기능보다는 활동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국의 약 한 60여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60여개 지자체에서 이제 활동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는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 인원의 변동 폭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앙이나 도 지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이 사람들이 보안관이라 그래 가지고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자기가 오버를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를 마시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찬목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불필요한 과다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인데 여기 제4조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라고 그러면 창녕군하고 경상남도도 포함됩니까, 창녕군도 포함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예, 포함됩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체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면 그 사항이 좀 경쟁 제한적 내용에 부합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 내려온 상황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 자체에서는 지역업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제한되는 내용은 저희들도 최대한 없도록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한을 실제로는 많이 안두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찬목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건설교통과장 우성환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