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동훈 의원)
 ㅇ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박상재 의원외 9인 발의)
1.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ㅇ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주석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동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창녕군의회 공동 발의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박상재 의원의 제안설명 후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동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이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군민 안전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창녕군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차는 2020년 119대, 2021년 309대, 2022년 517대로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 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와 충전소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경 서울 옥수역 인근 전기차 충전기 화재발생, 2022년 12월 26일경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승합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충전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 화재가 79건 발생했으며, 이중 주차장에서 29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 배터리의 1,000도가 넘는 열 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불길을 잡기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 전기차 충전소 187대 중 21대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경남도에서는 지난 7월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화재의 전조 증상인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하고 주변에 대피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동시에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긴급 통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 문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녕군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선제적으로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화재발생 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지상에 설치 등 예방책을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박상재 의원외 9인 발의) 
(11시07분)

○의장 김재한  다음은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재 의원입니다.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16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고령화로 농지 매물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로 2021년 3월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와 2021년 7월에 농지에 대한 취득 절차 및 보유관리가 강화된 농지법이 개정된 후 
농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 주민들의 좌절감은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다.
  농지법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에 농지거래가 줄어든 것이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불경기와 금리인상 여파가 영향을 미친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지시장을 왜곡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최소한 3년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자경 요건을 갖춘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매수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대부분 농지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자산이라고는 농지가 전부인 고령 농민들은 농지거래 위축으로 농지를 팔지 못해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끝내 팔지 못한 농지는 경매에 넘어가고, 그마저도 거듭 유찰되어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우니 농지상속을 기피하고 물려받은 농지는 상속세 대신 경매나 공매로 날리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규 농업인 및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젊은세대 등 외지인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야 해 농지 매매 절차가 어려워져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가 줄고, 농지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매우 위축되었다. 
  농지거래 위축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농촌의 재정을 악화시켜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농지거래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조해진 의원이 지난 6월 14일 발의하였고, 지역 부동산 소유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 및 헌법 제121조제1항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농지 거래 규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지역의 농지 거래 완화를 위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라.
2023년 11월 2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한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건의문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의원  저는 우선 이 건의문 채택에 반대합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건의문 채택이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는 회의 내용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방금 박상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건의문에 채택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부분은 껍데기는 농촌을 또는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외지 투자자들의 농지 투기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 단가를 부추길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어떤 이 부분이 농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고 반영된 그런 자료들이나 근거를 보기 전에는 저는 건의문 채택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농촌 현실이 정말로 우리 건의문과 같이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재한  다음은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으로 이동훈 의원과 이승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김재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성낙인
행정복지국장 정영홍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보건소장 박정숙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
관광체육과장 손전식
문화예술과장 이재용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따오기과장 이선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수도과장 이문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축산과장 김종옥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농축산유통과장 김선경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속기사 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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