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가은 의원외 2인 발의)(제157호)
2.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8호)
3.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9호)
4.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0호)
5.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1호)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2호)
7.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3호)
8.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4호)
9.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5호)
10.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6호)
11.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7호)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가은 의원외 2인 발의)(제15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가은・신은숙・홍성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이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7호로 회부된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이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7호로 회부된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가 통과되면 산림녹지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대상지가 주로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원 외에는 타 부서에서 하고,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공원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노영도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면 황토길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 한 두 차례 타지역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군민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 읍면에 1개소 이상은 다 만들 생각입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토길 만드는데 기본적인 예산 추계가 안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여기는 의원 발의 사항이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서 하지 않은 사항이고, 비용은 2024년도에 사업비 한 2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11억 원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계속 소요될 그런 예정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8호) 
3.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9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및 제169호로 각각 회부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각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별표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10페이지 보면 신설된 부분 당구대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에서 지정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여태까지 우리가 대형폐기물 배출하면서 금액을 매기다 보니까 메뉴가 어느 정도 한정되다 보니까 유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서 신청하고 할 때 이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출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많이 넣어 가지고 그 메뉴에 그냥 적합하면 바로 넣어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층에는 없거든요. 보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당구대 자체 온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층까지 내려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비용이 기본적으로 바로 차에 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파트 4층이다 3층이다 그러면 지게차 무슨 차라고 합니까,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배출하는 사람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냥 바로 싣고 가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겁거나 바로 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로 서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 언제쯤 배출할 것이다 하면 차가 거기 가 있으면 그냥 사다리차가 와서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안그러면 다 들어서 또 다시 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혹시 추가로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인사업자나 가정에 있는 것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대부분 스티커를 붙이는데 메뉴에 안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의로 그냥 무조건 싼 것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읍면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 끊으면 되겠나 보면 크기가 비슷하고 부피가 비슷한 종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혼선도 있고 또 배출하는 사람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배출될 수 있는 품목을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하는 조례를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신설된 부분에 보니까 가정에서도 처리 곤란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읍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정화 활동 경진대회 이것이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농약병 수거하는 이것을 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것은 경진대회할 때 다른 폐지, 고철은 다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별도로 모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래 모으는데 포상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그냥 하라 하면 사실 경진대회 자체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군에서 돈을 주어서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유가가 되는 것은 우리 농약빈병이나 이런 것은 판매대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별로 다 플라스틱이냐 병이냐 다 그렇게 판매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하종혜  판매를 하는데 포상을 한 번 한 적이 있나 그것을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포상은 우리가 돈을 주어 가지고 읍면에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포상을 줍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포상금은 없었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포상금은 이때까지 읍면별로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읍면에 청소하십시오 이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 잘하는 읍면에 포상을 하고 이러면 청소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포상금은 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하종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0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창녕 관내에는 지금 몇 대 보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은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고,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150명당 1대이었다가 내년부터는 100명당 1대로 해서 4대를 증설해서 1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도 계속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스타렉스 그런 차량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주로 이용객이 그러면 노인,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임산부들도 주로 이용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배차 시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임산부는 조금 꺼리고, 임산부는 작년 11월달부터 시행했던 따오기택시, 아니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그리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노영도 위원  저는 그래 임산부를 1년으로 지금 이 조례에 못을 박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보통 모자보건법에 보면 임산부는 6개월까지 임신하신 분하고 산모 애기 낳으신 분들은 아기 낳고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년까지로 6개월 더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승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목을 없애고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군으로 이렇게 지금 넓게 확대를 하면 밀양시, 합천, 의령, 함안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현행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옆에 경상남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 들어가고 인접경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는 원래부터 들어갔었고 그 옆에 고령하고 청도가 빠졌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1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1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창녕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지금 5개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영산, 대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서리농공단지, 그리고 남지, 대합 그리고 도천, 다음에
○위원장 하종혜  대합, 5개 중에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포함된 공장이 농공단지 안에는 전체 56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56개 많다 그렇지요?(예) 지원 좀 많이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단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2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3호) 
8.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4호) 
9.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5호) 
10.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6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4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부터 제176호까지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 이상 행사할 때 EMS차 배치해야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EMS차량이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설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하종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명 이상 되는 행사에 EMS차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창녕군에 사설 EMS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우리 관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 때마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대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행사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보통 보면 주최자 주관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최자 주관자 측에서 필요시 1대 이상이든 또 소방서의 대수를 더 증가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하도록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그때 조금 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전에 항상 안전관리심의를 하고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조금 더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할지 담당부서에 주최자 주관자 측에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7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위원아닌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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