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
 ㅇ 환경위생과 소관
 ㅇ 산림녹지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홍성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각시설 운영비에 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감액 부분이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부분은 우리 소각시설 정기검사라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5년만 해야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하면 필요할 때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그 한 해 올렸다가 그 예산 쓰고 나면 또 5년 뒤에 또 다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소각시설 정기점검 예산을 작년에 올려 가지고 지금 결과는 다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렸던 것이 빠지면서 돈이 1억 9,100만 원
홍성두 위원  남은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남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대비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삭감돼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우리 환경위생과는 1건이다. 그렇지요?(예)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추경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전해야 될 것도 생기고 교체해야 될 것도 생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조금 방향이 잘 안잡혀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전하면 한국통신 KT나 또 연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KT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 신규든지 이전이든지 그것은 기본 같은데 이것은 처음에 사업하면서 조금 잘못 계산한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하시더라도 조금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안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설치 대상 장소 확정이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명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발주는 되었고, 아마 조만간 다 시행될 것으로.
홍성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해당 주민들이 우리 창녕군청에 찾아와서 합동으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작포마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회사가 설립된 지는 제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내준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은 뭡니까? 정확한 내용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 도장 부분입니다.
  기계류를 도장하다 보면 도장룸에서 하는데 우리 쉽게 표현해서 신나라고 하는 기름 냄새 종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도장을 바로 했다고 해서 도장할 때도 냄새가 나지만 도장이 끝난 제품이 밖에 나와도 약간 그런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당초 보다 아마 이것이 물량이 좀 갈수록 조금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물량은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 부분을 우리한테 안가르쳐 주더라고.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도장에 따라서 악취가 난다.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생활하기 불편하다 이것이 민원의 주 그것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신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시겠지만 VOC 자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경계나 이런 것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되면 건강에도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하는 작업자도 그렇지만 인근 마을도 그렇게 그것이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이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부분, 도장에 따른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거기 보면 활성탄도 설치해 가지고 통과해서 대기 중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거나 처리율이 100%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악취,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부분 피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성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사에서 물량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떤 도장 부분에 물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회사 허가 내용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물량이 따로 계산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작업 시간하고 이렇게만 되고 물량이 몇 개다 그것은 사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홍성두 위원  그것은 제재사항이 없고, 단지 도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조금 불편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관리 감독의 대상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관리감독은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장룸이라 해가지고 도장을 하면 다 이렇게 밀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 가지고 안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장문을 열어 가지고 작업하다가 저희들한테 걸려 가지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적이 있고, 그리고 도장룸이 아닌 밖에 우리 쉽게 표현해서 야드에서 도장하다 또 걸려 가지고 그것도 고발하고 그것은 조업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이라 해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홍성두 위원  지금 불법 횟수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들 처분 횟수는 다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업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것 때문에 지역대책위원회에서 도장룸을 옮겨달라. 우리 다른 것은 다 요구 안겠다. 도장 시설만 옮겨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다른 것은 관계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도 찾아온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찾아가고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장장하고 이야기되기로 자기들은 그러면 도장룸을 전체 옮기겠다 하니까 주민들은 못믿겠다 공증해 달라. 이것을 공증해 달라 그리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공장장한테 그러면 공증까지 해야 되니까 충분한 필요한 시간을 이야기해서 스케줄을 말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공증을 해주어야 되지 나중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갑작스러운 무슨 사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너희가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 스케줄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공증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그 도장을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실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실외에서는 안됩니다. 실외에서 되는 것은 단지 선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구조물 선박 같은 경우는 실내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는데 업체가 이제 이 도장 부분만큼은 다른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못믿겠다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시설을 자기들 사용 부분도 그렇고, 조업시간 부분도 그렇고 좀 줄이겠다 내지는 또 많이 안들어오겠다 했는데 자기들 볼 때는 계속
홍성두 위원  아니 공장 이전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증을 해달라. 너 못믿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제가 볼 때는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일정보다 일정이 많이 딜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못믿겠다. 확실히 날짜 정해서 그러면 공증해 달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관리 감독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들은 회사에서 우리가 당연히 너 이전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명령은 안되고, 자기 회사입장에서 어떤 것이 자기도 효율적이냐. 그럼 도장은 또 물량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 민원 안받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땅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홍성두 위원  원래 실내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실내에 유발되는 가스를 공중에 몇 미터 이상 배출시키라고 규정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닥터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그렇게 규정
홍성두 위원  그 규정은 회사에서 지키고 있습니까?(예) 바로 지키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업체가 또 소중하기도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절충을 양쪽 고민을 다 수렴하셔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중계를 좀 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이것은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부분은 기피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피해 입은 지역 옆에 축사가 있거나 인가가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포획이 금지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을 쏘면 소가 놀래 가지고 유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기피제를 우리가 일괄 구매해서 읍면별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피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가서 받아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현재 기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효과가 없다. 100% 효과 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물들도 조금 그러니까 좀 오래된 동물이나 이것 맡아보고 계속 겪은 놈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 가지고 말 안듣는 것도 있고, 또 동물이 태어난 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것은 그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돼지 후각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일부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1,600만 원 지금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예) 이 감액된 이유가 피해가 적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부분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자체 군비로 하는 것이 매년 8,000만 원 하는데 지금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 현재 창녕 관내 피해 보신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여기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소홀히 되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 입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하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 입었다고 하는 부분은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멧돼지를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잡아 내도 계속 일단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영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발병이 된지 오래됐는데 사업은 올해부터 첫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한 지 아시겠지만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주어도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돼지를 잡았을 때 딴데는 지금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 냉동 보관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돼지를 잡아 들어오면 거기에 일괄 다 넣었다가 또 렌더링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지금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공중화장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간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판 같으면 이렇게 등을 환하게 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나 모든 우범지역이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어두운 데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판이나 이것은 우리가 LED로 하면서 태양광으로 한다는 것은 에너지도 일반 친환경에너지를 쓰면서 그 간판을 달아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서 혹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7,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단속 실적이 없어 가지고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 부분은 실적하고는 사실 악취관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세 군데 악취 관련을 우리가 무인포집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줄었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특정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위주로 악취포집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또 수요가 있어서 또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기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가 해당하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나 조금 퇴비야적이나 이런 것이 또 민원거리가 되어 가지고 조금 소홀해질까봐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성 봉산에 뭐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또 다시 1억 2,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관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42억 원인가 45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대봉에 지금 아시겠지만 대봉 쪽에 보면 축사단지처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실제로 거기에 축사가 너무 집단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시행위탁 주어 가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박상재 위원  계성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대봉에
박상재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놓아야지 계성으로 해놓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계성천이라서 그냥 일괄로 계성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재 위원  거기는 계성천도 아니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 옆이 계성천으로 들어갑니다.
박상재 위원  계성천인데 안이 영남수리라고 농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거기에 비점오염저감 시설 하나 더 설치하는
박상재 위원  계성 봉산에 잘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용역해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들이 내년 5월 정도 되면 준공을 하거든요.
박상재 위원  하여튼 표현을 잘해 주시고, 71페이지를 보면 사용종료 매립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해놓았는데 시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시남입니다.
박상재 위원  거기도 여태까지 이래 쓰레기 다 매립하고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산 쪽에 들어가면 좌측에 옛날에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던 그 뒤쪽부터 해가지고 물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배수로 쪽이 잘 막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그쪽이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 강우 강도가 요즘 특히 기후 변화로 너무 많이 올 때 너무 많이 오니까 그기에 대비해서 안전 차원에서 미리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재 위원  하여튼 다른 빗물이 들어가면 침출수 말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또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금운용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보면 외부마을만 5,300만 원 되어 있고 다른 마을에는 1,600만 원인데 어떻게 차등이 나는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은 다 썼고, 외부마을은 동네가 동이 많습니다. 골이 5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좀 이견이 많고 그래 가지고 사실 다른데 비해서 지출이 잘 안되고 합의가 잘 안되어서 주로 유류나 동네 공통경비 정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아서 지출되는 
박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목마른데 물 한자 주세요.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201-01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할 때 제일 많이 한데가 남지 유채축제지요?(예) 몇 대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대수가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11대에서 13대 적을 때는 4대, 왜냐하면 우리가 배치를 할 때에 처음부터 많이 설치하면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또 돈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크일 때는 최대 멕시엄으로 많이 설치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적게 설치하고, 그리고 피크가 지나고 조금 축제기간이 지나서 피크가 조금 줄어들 때 그때는 또 대수를 줄이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동훈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입찰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설치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동훈 위원  자기들이 안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닙니다. 자기들 인건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동훈 위원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다 들어갑니다.
이동훈 위원  축제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가 지금 안심벨 관련해 가지고 총 5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래 가지고 스마트는 지금 49개 정도 되어 있고
이동훈 위원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중에도 고장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고장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은 자기들이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잘 안되는 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지원금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원래 당초 우리가 50억 원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기금 관련 50억 원을 조성하고 그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 판매하고 그 금액의 10%를 기금으로 계속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 돈이 나오는 것은 우리 봉투판매액이 한 8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하면 8,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동네별로 이렇게
○위원장 하종혜  아니 해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조금씩 봉투판매액에 따라 다른데 봉투판매액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때까지 약간 상승 그래프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러면 현금을 지원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들 그 기금 내에서 예산 편성해서 동네별로
○위원장 하종혜  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네별 유류비로 실제로 현금 승격과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행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우리가 그 부분은 다 받아 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에서 세금 계산을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종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자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8페이지 401-01 쉼터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전체에 지금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 우리 창녕군의 법정마을은 245개 마을입니다. 이 중에 마을마다 거의 1개소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안되는 것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은 신설을 거의 지양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 3개소에 대해서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많이 되는 곳만 교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이 되지 않는 곳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자리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3개소 신규로 할 때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일단 공유지가 우선이고, 사유지라도 주민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가까워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 보수 비용으로 한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도색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도색을 연 1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은 기본적으로 하고 파손된 부분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이동훈 위원  한 군데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실제로 쉼터 하나 신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예산은 지금은 소형 원두막 정자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기반시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1,000만 원짜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보수하는 데 200만 원 같으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기존에 원두막 정자가 아니고 육각 정자를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와가 부서진다든지 난간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각 정자를 보통 설치할 때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육각 정자 설치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철거하고 작은 소형 그러니까 주민들이 작은 소형 원두막으로 해서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2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공익림 가꾸기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 했는데 위탁을 줘야 될 사유는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뒷 페이지도 보니까 또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이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은 저희들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창녕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입찰을 해서 참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전체 사업비를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산림법인에 시행하고 감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행사업인데 산림조합이 수수료 한 9% 정도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산림법인한테 사업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박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손이 못미쳐서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은 산림조합이 앞으로 약간 산림조합은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현재 산림사업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산림사업을 가지고는 산림조합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이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거기서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산림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재 위원  좀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사후에 우리 군에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고 중간에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 관리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 잘해 주시고, 또 12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3킬로미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등산로 정비는 총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에서 지정한 숲길은 총 77개소에 9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되고 지정 안된 숲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함박산하고 그다음에 영축산에서 화왕산 쪽으로 가는 구간, 그다음에 등산로에 위험이 있는 구간, 그다음에 기존 시설 중에 노후된 시설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재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알뜰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143페이지 보면 화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난해에도 예산이 2억 원 올라와 가지고 1억 원 삭감시키고 했는데 매년 화왕산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면 깨끗하게 정비가 잘돼 있는데 다시 또 손봐야 되고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전년도에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1억 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화왕산 정상에 야자매트를 전부 다 등산로에 깔아놓았습니다. 등산로에 깔아놓았는데 올라가 보시면 지금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거의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재 위원  야자매트 수명이 얼마 안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수명은 짧아도 다시 철거할 필요가 없고 또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시설을 밟으면 약간 탄성이 있어서 무릎에도 영향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박상재 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탄성 섬유 같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깔면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야자매트 이것은 수명이 몇 년 갑니까,
3년도 못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3년 정도는 갑니다.
박상재 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 하고 특별한 것인데 혹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모두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타면에 부곡면 인교 부근을 지나다가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런 위험한 지구에 완전 급경사지인데 모두베기 허가가 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 전에 한번 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 일대 모두베기 사업은 산주 신청으로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종교체를 하기 위해서 모두베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벌채할 때 경사는 좀 급합니다. 실제로 경사도 급하고 중간에 잔도도 설치해 놓고 해놓았는데 잔도 복구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전체 다 베고 다른 수종으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저희들 매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두베기 조림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종갱신이 장기적으로 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사 급한데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작업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기조는 소나무를 대체 수종으로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은 화왕산이라든지 소나무를 보호해야 될 구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고 방제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수종을 바꿔서 산주가 소득이 되는 그런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이원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가 시에도 경사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44억 2,000만 원 천입니까, 4억 4,200만 원입니까?(예)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관내에도 여러 군데 매년 보면 기계톱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한 번씩 보는데 예년에는 하여튼 몇 해 전에는 보면 숲가꾸기하고 나면 산이 깔끔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잡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엔진톱 소리만 그냥 휑휑 며칠 나다가 가보면 했는지 안했는지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나무만 하나하나씩 베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숲가꾸기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림가꾸기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제림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생산 위주로 하는 숲가꾸기는 간벌률 적당히 높여서 숲가꾸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익림가꾸기는 미세먼지 저감숲이라 해가지고 하층을 살려놓습니다. 하층, 중층, 상층이 남아 있도록 이렇게 숲가꾸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은 두 가지 사업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노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녕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해가지고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반출 지역이 아니면 정상적인 숲가꾸기가 가능합니다. 나무를 베고 솎아베고 적당한 밀도로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숲가꾸기를 하면 그 나무를 전부 다 방제를 한다든지 파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량 밀도를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벌채율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표가 안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전이랑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하게 지금 집행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조금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추가로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연간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하고 몇 개 법인에서 산림녹지과 사업을 수주합니까, 입찰에 응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지금 법인은 한 12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업체가 법인들이 창녕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몇 개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여러 개 있는데, 창녕에 딱 고정으로 된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노영도 위원  그냥 주소만 창녕에 옮겨놓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여러 지역에 업체를 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어차피 창녕군 관내 사업인데 지금 타 지역에 법인을 거주하고 있는 본점에 있는 법인들이 우리 산림녹지과에 계약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본 위원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조금 주는 것이 창녕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 좀 매칭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재선충방제사업은 책임방제 구역이라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산림조합에서 입찰 보는 사업은 공개경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걸러지는데 저희들이 현장 사후 피드백을 해서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어차피 산림녹지과나 주최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창녕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단속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105페이지 여기에 계시는 분이 상시근로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상시근로자는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노영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겨울에만 근무하십니까,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2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제사업 기간에는 사역을 안하고 방제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소나무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소나무를 화목으로 떼려고 놔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 그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허가없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노영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1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일할 것인데 제가 1년에 한 4만킬로미터 정도를 관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은 차가 그냥 뭐 표시가 없는 차입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뭐 목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을 계속 그냥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전에는 국도 5호선 도천 있는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근무를 기간 동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소나무가 있는데 가 가지고
노영도 위원  차량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현재는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것이 단속 그런 개념이
노영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실적을 매일 아침 갔다가 와 가지고 단속실적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올해 신규 처음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1,400만 원
노영도 위원  처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방제를 하시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이것은 지상방제입니다. 저희들 방제차가 있습니다. 방제차에 해서 직접 방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400만 원이면 약재값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공동방제를 안하면 방지가 힘듭니다. 여기서 방제기 소리만 웅웅 나면 살짝 도망갔다가 또 몇 시간 뒤 되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는 애들인데 1,400만 원으로 효과가 있을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도 굉장히 길었고, 그 다음에 고온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 방제를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처음 최대한 이 예산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지금 우리 산림에도 피해가 많지만 창녕군 과수농가에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수농가만의 몫이 아니고 미국선녀벌레 기주 식물이 산이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좀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자하곡 진입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아까 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렸듯이 자하곡 주차장에 위에 옛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노영도 위원  작년에 U관 위에 덮개를 덮어놓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 옆에 산쪽으로 그러니까 배수로 쪽으로 해가지고 2m 정도 되는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위로 지웅산장 구간까지는 도로확장이 안되는 구간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차량대피소를 세 군데 설치해서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 같은데 그 위에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체육시설 있는 위에 올라가는 쪽으로 차 교행이 안되니까 교행이 쉽게 잘 되도록 소방차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것은 저 보다도 군수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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