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4.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외2인 발의)(제16호)
2.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훈 의원외2인 발의)(제17호)
3.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21호)
4.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5.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24호)
6.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5호)
7.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6호)
8.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제27호)
9.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호)
10.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호)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22호)
1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9호)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8호)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0호)
15. 군정질문의 건(홍성두 의원)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두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외2인 발의)(제16호) 
2.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훈 의원외2인 발의)(제17호)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부위원장의 역할이므로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21호) 
4.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5.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24호) 
6.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5호) 
7.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6호) 
8.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제27호) 
(11시06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3년 예산출연을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호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육아보육법 및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호) 
10.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호) 
(11시12분)

○의장 김재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택시 운행마을 도입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창녕군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인 따오기를 적극 홍보하고자 마을택시 사업명칭을 따오기택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및 경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22호) 
1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9호)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8호)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0호) 
(11시16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236억 4,179만 7천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350억 1,861만 1천 원, 세출결산액은 6,085억 8,702만 5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64억 3,158만 5천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7,232만 6천 원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보조금 반납금액을 차감한 미집행금액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전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6억 8,035만 6천 원 중 2억 6,042만 원을 사용승인하여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8개 사업에 2억 726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5개 사업 5,31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287억 8,249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75억 804만 2천 원, 특별회계는 512억 7,444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361억 546만 8천 원에서 569억 1,03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930억 1,586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질문의 건(홍성두 의원) 
(11시22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홍성두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20분 이내로 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가 10분 이내에서 하고 난 후, 남은 시간에 한해 다른 한 분의 의원께만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20분 경과, 보충질문 1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정질문(홍성두 의원)
홍성두 의원  존경하는 5만 9천여 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창녕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녕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인구증가 사업별 지원기준을 분야별로 보면 출산장려지원, 전입장려지원, 귀농귀촌 지원 3개 분야에 총 26가지의 사업정책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업정책에 지원된 지원금액은 약 149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구는 63,396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 기준 창녕군 인구는 59,424명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3,97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창녕군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로 인해 도내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창녕군은 이런 인구감소 현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창녕군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은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이전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위주의 정책들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출생 말소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이 17만 2,157명, 출생이 25만 420명 사망이 출생보다 7만 8,264명이 많고 우리 군도 549명이 많습니다. 
  이런 인구의 자연감소와 함께 대도시의 청녕이주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인구감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가 많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창원시 등 연접한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우리군은 타지역 보다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더 높은 상황으로, 단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22년 상반기 자료에 의하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우리 군민이 타지역에 취업한 취업자 수는 3,000명이고 타지역민이 우리 군에 취업한 수는 9,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인구이동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최근 언론에서도 생활인구의 중요성과 독일 등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복수주소제 시행 고민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히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산업단지와 제조업에 종사자하는 근로자, 통학생, 업무차 체류하는 생활인구 등이 많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방문객들이 꾸준하게 찾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근거를 창녕에 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역내 경제활동을 주도하여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지역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토교통부 국가군형발전 종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평일 12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6만 129명이며, 생활인구는 6만 6,508명으로 6,379명의 생활인구가 많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청년기준은 주민등록 청년은 비율이 25.5%이고, 생활인구 청년기준은 38.9%로 13.3%가 생활인구가 많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읍면장 리장회의를 통해서 어제 창녕읍을 시작으로 오늘은 고암면을 통해 담당팀장이 출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생활인구를 늘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용역 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생활인구의 체계적인 관리, 관계 형성 및 유대강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홍성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홍성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답변자를 호명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예산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잠깐. 예산담당관 저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저가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증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 그 다음에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입니다.
  사실 출산은 어렵다고 보고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도 보면 우리 군은 산업단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에는 자료에 의하면 총 268개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4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중이며, 총 97개 업체에 4,2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창녕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도 있으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빈집을 활용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홍성두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마을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의 질을떨어뜨린다는데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정비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리모델링 시 임차시에는 동당 350만 원, 매입시에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잇고,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412만 원, 그 다음에 일반은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빈집리모델링 물량은 올해 보다 늘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등급판정 4등급 이상이 되는 특정 빈집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직권으로 철거 및 보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창녕군에 빈집은 269개이나 실제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은 21개소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관련 법령 및 실현가능성을 사업 시행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사실 우리 창녕에 상공인협의회나 이런 쪽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고충사항을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근로자들이 태부족인데 정주여건이 조성 안되니까 근로자 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빈집을 철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도시 정비가 환경이 정비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 기업 특히 근로자들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본 의원이 건의드리는 그런 사항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268개지만 21개만이 실제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조례나 이런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재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김부영
부군수 김무진
행정복지국장 조현철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보건소장 이성옥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주민복지과장 하은영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문화체육과장 손전식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이선준
수도과장 황선창
축산과장 오주석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속기사 신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