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5월 25일(목)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
4.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하종혜 의원외 10인 발의)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은숙 의원외 2인 발의)(제85호)
2.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두 의원외 2인 발의)(제86호)
3.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9호)
4.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0호)
5.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1호)
6.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2호)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87호)
8.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3호)
9.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4호)
10.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5호)
11.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6호)
12.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7호)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88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주석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하종혜 의원의 제안설명 후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하종혜 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에 앞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하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위원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종혜 의원입니다.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월 기준 마늘 수입량은 3,449톤으로 전년 2,649톤보다 30.2% 증가하였고, 정부 수매비축물량 2,200톤 출하, 소비심리 급감으로 마늘 저장업체 재고량이 3월 기준 전년대비 4.7%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5월부터 풋마늘 경매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마늘 재고량이 해소되지 않아 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7월 피마늘 경매 시 마늘 시세 하락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의회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하여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9% 증가하고,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늘 시세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수입량 증가, 수매비축물량 출하, 소비급감 등으로 마늘 가공공장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올해 마늘 공판 시 마늘 가격 시세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마늘은 우리군 주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이 3,205ha로 전년대비 10% 증가되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전국 1위의 생산지이다.
  이에 마늘 산지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6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마늘 수급정책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마늘 정부 수매비축을 물량 확대하고 시장 격리하라.
  하나. TRQ 운용시기를 김장철로 조정하라.
  하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 시 생산비를 반영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 설정하라.
2023년  5월 25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건의문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은숙 의원외 2인 발의)(제85호) 
2.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두 의원외 2인 발의)(제86호) 
(11시04분)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9호) 
4.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0호) 
5.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1호) 
6.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2호) 
(11시08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87호) 
8.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3호) 
9.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4호) 
10.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5호) 
11.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6호) 
12.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7호) 
(11시12분)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과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18조의4제1항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를 주거밀집지역에서 700미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창녕군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88호) 
(11시18분)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훈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훈입니다.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961억 1,967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6,506억 2,531만 원, 특별회계는 454억 9,436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등 총 3건에 8,656만 원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 일정의 임시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성낙인
부군수 조현홍
행정복지국장 정영홍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보건소장 이성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
생태체육과장 손전식
문화예술과장 이재용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우포생태따오기과장 권태덕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이선준
수도과장 이문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보건정책과장 박정숙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속기사 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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