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30분
◦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213호)
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214호)
3.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4.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7호)
5.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18호)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213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노영도・이승렬・김종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창녕군의회 노영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로 회부된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27일 노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3호로 회부된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214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로 회부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임산부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예,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서에 지금 임산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장애 유형 해가지고 영구 장애, 일시적 장애 이렇게 해놓았는데 신청서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신청서에서는 영구 장애하고 일시적 장애 같은 경우 임산부라든지 출산 후에 1년까지 해가지고 그런 기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영도 위원  장애가 아닌데 장애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은 좀 보완해야 될 점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대기 시간이 지금 2시간이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예,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대기 시간이 2시간인데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되면 그러면 미리 접수를 해야 됩니까, 이용하고 나서 후에 접수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이것이 시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원 삼성병원에 간다 치면 그게 시간 안지키고 혹시나 또 다른 용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대기 시간도 길고 해서 일단은 자기가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면 병원에 갔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시에 마칠 것이다 하면 다시 콜 하면 다시 차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리 창녕군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영도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7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18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5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8호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 공모신청해 가지고 미선정이 됐는데 탈락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나름 우리 창녕군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앞전에 한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창녕읍 교하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올해까지는 아마 전국에 15곳입니다.
  대상지 선정하는 곳이 15곳이고, 아마 기 우리가 교하도시재생이 이미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 점수를 조금 낮게 받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또 우리 교하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박상재 위원  면 단위라서 불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 목적이 그렇습니다.
박상재 위원  전국에 15곳 선정한다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매년 15곳씩입니다.
박상재 위원  굉장히 힘든 사업이네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로비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이제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기관 협의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은 전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설명한 사업 내용 이 책자를 가지고 나중에 관련 기관 협의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책자가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보고를 마친 이후에 또 국토교통부에 올라가면 자료심사, 그다음에 서면심의, 그다음에 현장방문, 발표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은 한 11월달쯤에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아까 세부 사업계획에 설명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지금 인동초 한우가 창녕군에 브랜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동초 한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24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 필요성 및 영산마을 상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창녕군 영산면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 참기름, 그다음에 인동초 한우 이렇게 적혀 있거든. 24페이지도 그렇고 33페이지도 그렇고 인동초 한우 양파 샐러드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인동초 한우가 창녕군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브랜드가 아니면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4명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