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창녕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1시00분
 ◦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노영도 의원 외 2인 발의)(제213호)
2.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3.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7호)
4.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18호)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215호)
6.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214호)
 ㅇ 휴회결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식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노영도 의원 외 2인 발의)(제213호) 
2.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3.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7호) 
4.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18호)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2023년 7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관외 왕복이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 시장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호,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업을 통해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215호) 
6.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214호) 
(11시06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687억 3,271만 7천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043억 5,177만 3천 원, 세출 결산액은 6,254억 621만 4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89억 4,555만 8천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3억 7,076만 2천 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을 차감한 미집행금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4억 8,847만 6천 원 중 29억 3,061만 4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선거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825만 3천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2개 사업 9억 4,236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창녕군수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 
○의장 김재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29명
군수 성낙인
행정복지국장 노수열
관광환경국장 하은영
건설산업국장 이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보건소장 박정숙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재무과장 윤희정
민원봉사과장 석상훈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관광체육과장 손전식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수도과장 이문혁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축산과장 하진영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속기사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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