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4.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4호)
2.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5호)
3.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6호)
4.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7호)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8호)
6.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9호)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0호)
8.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31호)
9.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상재 의원외 10인 발의)(제234호)

(11시00분 개의)

○의장 홍성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박상재 의원외 10명으로부터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9월 26일자로 제출됨에 따라서 제3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식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상재 의원의 제안설명 후 건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4호) 
2.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5호) 
3.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6호) 
4.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7호)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8호) 
6.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9호)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0호) 
8.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31호)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훈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제1호나목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 등록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미래상을 정립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상재 의원외 10인 발의)(제234호) 
(11시10분)

○의장 홍성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현재 대한민국 농업, 특히 쌀 재배 농가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기간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쌀값 안정화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쌀값 한 가마니 기준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를 약속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쌀값은 17만 원대까지 폭락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0월 수확기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80kg 기준 쌀값은 21만 7천 원이며, 올해 9월 기준 17만 5천 원으로 1년 만에 20% 하락했으며, 우리 창녕군은 2023년도 40kg에 65,000원이고, 2024년 10월 현재에는 40kg당 1등급 50,000원, 2등급 48,000원, 3등급 45,000원으로 이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쌓여 있는 쌀 재고량도 33만 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0만 톤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농민들은 원자재 등의 상승으로 폭등하는 생산비와 줄어드는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농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쌀값 폭락·비 피해에 벼멸구까지 삼중고와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최근 5년간 평균 94%로 오히려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평균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약 41만 톤의 수입 쌀 공급 과잉 등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한 해를 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전체의 식량 자원 관리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다.
  쌀값 하락 문제는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기 이전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가마당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경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
2024년 10월 2일
창녕군의회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건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 일정의 임시회 기간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28명
군수 성낙인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이진규
관광환경국장 하은영
건설산업국장 정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보건소장 박정숙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재무과장 윤희정
민원봉사과장 석상훈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축산과장 하진영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속기사 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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