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5.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
9.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외 2인 발의)(제119호)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119호)
3.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3호)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24호)
5.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5호)
6.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6호)
7.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7호)
8.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제128호)
9.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129호)
10.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0호)
11.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1호)
12.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2호)
13.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3호)
14.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4호)
15.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5호)
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17.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18.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8호)
19.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20.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40호)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122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주석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외 2인 발의)(제119호)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119호)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3호)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24호) 
5.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5호) 
6.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6호) 
7.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7호) 
8.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제128호) 
9.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129호) 
(11시05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4년도 창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 1급 관사 폐지,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호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 지명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립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호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에 따라 우수한 보육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수탁체에 변경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호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및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농어촌 민간) 장기임차 사업 선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0호) 
11.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1호) 
12.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2호) 
13.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3호) 
14.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4호) 
15.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5호) 
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17.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18.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8호) 
19.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20.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40호) 
(11시12분)

○의장 김재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 노력유도와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림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주말 개념 개정 및 우선 예약제 도입으로 군민 및 도민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명시하고 지역 자재,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운영 중인 농업과학관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화로 붕괴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신축하는 등 계획대상지인 농림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공공청사 설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25년 창녕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내 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 등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군의 정책적 목표와 관련 계획 등을 실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의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시 신속하고 명확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을 일괄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특별회계 설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이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중단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녕군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양파・장류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양파산업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재)창녕양파장류 연구소의 역할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122호) 
(11시23분)

○의장 김재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979억 6,811만 4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22억 4,474만 9천 원, 특별회계는 457억 2,336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확보한 후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신설) 2억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 일정의 임시회 기간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성낙인
부군수 조현홍
행정복지국장 정영홍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보건소장 박정숙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
관광체육과장 손전식
문화예술과장 이재용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따오기과장 이선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수도과장 이문혁
축산과장 김종옥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속기사 신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