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창녕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1시00분
 ◦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3.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6호)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247호)
3.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8호)
4.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9호)

(11시00분 개의)

○위원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6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제출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 수수료 제도가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제화되면서 올해 첫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수수료가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산림사업은 보통 산림사업이라 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한하는 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산주와의 동의 절차 그다음에 이런 사업대상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직원으로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산림조합이 사업 발주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실행하는 사업은 축소시키고 사업을 발주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 숲가꾸기하고 조림 사업은 거의 국비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부담률은 국비가 50%, 지방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산주 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은 한 25% 정도 됩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혹시 9.6%라는 수수료가 나가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50억 원 같으면 거의 5억 원 돈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 수수료도 국비에서 미리 포인트를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수수료 예산을 별도로 또 책정을 해야 됩니까? 군비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국토부 예산 전체에서
노영도 위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247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 보다 5천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아니 제가 잘못 봤나, 대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5천만 원 이내 우리가 2년간 3%로 지원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1천 건 정도
하종혜 위원  그러면 일반 대출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보통 5%에서 6% 되면
하종혜 위원  그러면 한 50:50 정도 되겠네. 그러면 업체들이 대출 신청하는 것만큼 다 해결이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은 진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100%는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기들이 평가할 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종혜 위원  아니 아니 업체가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개 중소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신청했을 때 그러면 100명이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적에 평가를 하거든요. 자기 신용이라든지 다른 대출이 얼마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종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것만 하면 다 충족이 됩니까, 안그러면 부족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억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3억 5천만 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종혜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전체 100%의 혜택을 못 본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한 11배까지 우리가 만약에 3억 5천만 원하면 35억 원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청하더라도 평가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100% 안 되고 있습니다.
하종혜 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또 증액을 해서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알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8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9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양파 마늘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파가 앞에 간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양파하고 마늘이 있는데 특별히 앞에 간 이유는 없습니다.
하종혜 위원  양파 시배지가 창녕이라고 앞에 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제목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 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앞에 창녕이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늘 들어가고
하종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녕에는 주가 마늘이거든요. 마늘이 한 85% 정도 되고, 양파 한 15% 되는데 우리 가요제도 양파마늘가요제로 마늘이 뒤에 붙은 것인데 이번에도 마늘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칭 변경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양파 마늘이나 마늘 양파나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창녕양파장류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파를 그대로 두고 뒤에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하종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산지가 마늘이니까 마늘이 좀 앞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양파 마늘 연구원으로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양파 마늘 가공 이런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 인력 2명을 더 보충했기 때문에 7명이 되어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한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녕에는 실제로 전국에서 마늘 주산지 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창녕마늘이나 양파 우리 농산물을 국내에 많이 홍보해서 창녕 마늘이 선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기를 널리 알려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알겠습니다.
김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
○출석공무원 4명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