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6호)
2.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7호)
3.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8호)
4.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9호)
5.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0호)
6.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271호)
7.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제272호)
8.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273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6호) 
2.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7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7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8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9호) 
5.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0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271호) 
7.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제272호) 
8.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273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도천에 활력샘물센터 옆에 우리 청사를 건립할 예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물하고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건물하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지금 현재 건축 면적은 파악이 안돼 있고, 부지면적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도 위원  3천 평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지금 6,900이니까 잠시만, 전체 2,356평입니다.
노영도 위원  2,356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기존에 보건지소하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하고 이번에 활력샘물센터하고 그것 다 해도 500평 넘습니까?
  건폐율 20% 해도 한 사오백 평 정도는 본 위원은 그냥 지어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지금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시설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농업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가 농업시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보건지소,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보건지소 목적으로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아닙니다.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로 지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빨리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제가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용도구역을 변경 안 해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여기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업발주 부서에서 2023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노영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성산에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렇게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한 상태고, 지금 이미 지출을 한
노영도 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해도 지을 수 있잖아요. 안 바꿔도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이것은 이제 용도지역 바꾸는 것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안 바꾸어도 면 청사 건물은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농업시설은 아닙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못 지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저는 건폐율 관계 때문에
노영도 위원  건폐율은 제가 볼 때 한 500평 가까이 지을 수 있잖아요. 2,600평 같으면 한 20% 잡아도 400평 500평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충분한데 그걸 왜 굳이 바쁘게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추가적인 계획이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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