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창녕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4호)
2.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5호)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6호)
4.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7호)
5.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8호)
6.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9호)
7.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0호)
8.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1호)
9.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2호)
10.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3호)
11.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4호)
12.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5호)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4호) 
2.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5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호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호부터 제255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5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적혀있는데 15조에 
○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그것은 다음, 이것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조에 기금에 존속기한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 보고가 있는데 제15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15조 존속기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조례 제정이 2020년 11월 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솔직히 5년하고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나 개정 준비를 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존속기한을 다음 조례 개정에 기한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6호) 
4.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7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호부터 제257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7호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은숙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신은숙 위원.
○신은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상품권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할 때 빨리빨리 해서 모바일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게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감사합니다.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한입니까, 아니면 평균 정도 되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변경하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조금 높아진 수준입니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늘어서 높은 편입니다. 
○이승렬 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출산장려금부터 신설된 게 많은데요.
  출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많이 홍보하셔서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11월달부터 이장회의에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인구증가와 고향사랑기부제 이장회의 때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8호) 
6.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9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학준  행정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호부터 제259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0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희정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호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1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호 행복나눔과 소관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2호) 
10.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3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부터 제263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3호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 식대 대충 평균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지금 거의 2,500원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  저희들이 조금 저렴하네요. 많이 저렴했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많이 저렴했습니다.
  하동에 그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500원이었고 저희만 1,500원, 저희가 20년 만에 500원을 인상하는데 보통 대다수가 3천 원이 많습니다. 
○이승렬 위원  그럼 지금 창녕, 남지, 영산, 대합 4군데 대충 사용자가 오시는 분들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유료는 1일에 554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승렬 위원  창녕이 제일 많겠네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예, 창녕이 제일 많고
○이승렬 위원  남지, 영산이랑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예, 창녕은 195명 정도 하루에, 또 남지는 165명 정도, 대합은 68명, 영산은 126명 영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행복주택이 연말에 준공되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은숙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신은숙 위원.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령을 60세로 해 놓았는데 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창녕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것을 65세로 업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지난번 10월 15일자 간담회 시에 김재한 의원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 또 65세 이상 70세까지 구간 그리고 70세 이상 이렇게 해서 내년에 좀더 분포도를 파악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예산안에 식권발매기를 회원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령을 기초자료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난뒤에 수요층이 다양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65세 이하는 10월 17일부터 한 30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20명 정도 나오는데 창녕은 4명 창녕, 남지 그리고 대합이 1명 영산이 좀 많습니다. 영산이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저희가 업 시키는 것은 조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60세는 좀 젊기 때문에 아마 출입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통계적으로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요?
  우리가 명시를 60세로 해서 65세가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권발매를 하다보니까 그게 불편함 없이 홍보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60세 이상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시설 이용은 60세이고 경로식당 부분은 저희가 나이를 업 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잘 운영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세 나이를 올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은숙 위원  과장님 실제로는 상위법에 60세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설 이용을(예) 여성회관에도 나이 드신 분들 실제로 그분들 나이로 계산하면 복지관으로 많이 오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생각 안하고 노인으로 들어가기 싫다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맡게끔 홍보도 하시고 시설을 이용하면 젊은 사람도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남지종합복지관과 창녕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이게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경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조례 부분의 통합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식대 인상 부분이었고요. 차후에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만약에 한 조례로 통합을 한다면 그때 같이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게 어제 저희가 비공개로 이야기하는 중에 조례의 관계성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이게 같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4호) 
12.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5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부터 제265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문화예술과 소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5호 문화예술과 소관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위원장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군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는 문언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4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변경’을 ‘변경 또는 취소’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변경’을 ‘변경(취소)’으로 하고, 제10조에 제4호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반환, 제5호 시설 사용 중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을 각각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가은  방금 김정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7명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재무과장 윤희정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사무직원
속 기 사 변자영
사무직원 엄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