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창녕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1시0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3호)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제294호)
3.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5호)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3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호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질의할 위원이
○김정선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이가은  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3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 부분 빠져 있고 준영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간에 해당이 됩니까? 준영구 또 3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개월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3자 제공은 다자녀 도서구입비 지원할 때 저희가 학교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아마 조회할 때 주민등록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신중히 관리해 주십사하고 또 끝나면 바로 폐기해 주십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따로 공문 보낼 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저희 개정할 때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넣어서 수정 가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개정할 때 이 부분 하나 때문에 또 별도로 개정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정해 놓은 것에 의해서 수정으로 넣어서 가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건 저희가 학교에 보낼 때 조심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김정선 위원  기간 명시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준영구 말씀하시는 것
○김정선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도 기간이 없거든요.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공문 보낼 때 해당되고 나면 바로 폐기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고 개인정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도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공동의서인데 제공동의서에 그냥 여기에 기간에 대해서 한줄 수정해서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그냥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서 제공동의일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또는 지원관리에 필요한 기간 이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영구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를, 이용기간을 준영구적으로 넣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관리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된 사항이고요. 지금 1호 서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김정선 위원  1호서식도 잠깐만요, 1호서식 부분도 있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1호서식도 있고 2호서식
○김정선 위원  1호서식에 제3자의 제공동의서 부분 잠깐만요.
  1호서식 뒷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가 이 기간이 법에 보면 정보보호법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용기간을 명시하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1호서식도 제3자 동의 있고 어쨌든 3호서식도 준영구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4호서식도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이 준영구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인구증가시책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축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서식이 다 다른데
○김정선 위원  거기가 준영구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게 준영구로 해라 아니면 10년을 해라 5년을 해라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김정선 위원  기간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제3자 정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명시를 하는데 개인이 정보를 받는 것은 따로 명시기준이 없어서
○김정선 위원  그렇다면 이 제3자 제공동의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게 수정으로 한줄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여기서 위원님들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서 한줄 넣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는 이야기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너무 일이 많지 않냐는 거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년에 저희가 보통 조례를 두 번 정도 개정하거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우리만 우리 게 사항이 개정된다면
○김정선 위원  아니 개정하기 전까지의 불이익은 누가 감수해야 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게 지금 기간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해서 따로 불이익은 제가 볼 때는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보낼 때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고, 되면 바로 끝나고 나면 파기해 달라 그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김정선 위원  이 제3자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걸 받고 동의서를 쓰는 각각의 개인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 개인정보에 서명하고 사인할 적에 본인이 그 부분을 봐버리면 그런 설명을 하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위원장 이가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제294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94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지 개비리길 토지 매입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필지가 개인사유지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같은 부분에 74필지를 다하면 개인사유지가 다 진입로로 연결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전체 74필지 사유지는 개비리길 전체의 토지의 필지수가 되고 올해는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온 국도비를 합쳐서 12억 원 정도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간에 74필지 중에 잘려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챙기셔서 그 부분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예,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안건 중 두 번째 내용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지 확보계획은 어제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 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신데 어제 군수님께서 사과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우리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군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사전기회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 제316회 군의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당초에 영산 월령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네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 의견을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영산 월령초등학교에서 변경 승인도 사실상 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업무연찬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이다 보니 토지매입을 빨리 서두르는 그런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를 일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총괄부서에 전 부서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시달과 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4월 8일자로 전 읍면을 포함해서 이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새올게시판에 그런 사항을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위원  과장님 어제 군수님께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 조사해서 관련자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제가 알기로는 감사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 위원  그래요?(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교육을 통해서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 개비리길 토지 매입부분에 총 74필지에서 이게 연차적인 사업인 것 같고 올해 12필지 매입하는 것 맞지요?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 위원  여기 지도를 보니 8페이지 이게 이 구역상에서 지금 동글동글하게 해 놓은 이 부분 12필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예, 위치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74필지 중에서 12필지를 우선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였는지 또는 74필지 소유자분들하고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12필지를 우선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12필지는 당초에 이게 명승으로 지정되고 나서 토지매입을 2021년도 12월 8일자로 개비리가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고시되고 나서 토지매입을 해서 개인사유지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아마 개인토지 소유자분께서 길을 그때 막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담당부서에서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물리적으로 길을 막아서 보상을 받는 거에 우선권을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12필지가 전부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74필지의 땅 소유주분들하고 행정에서 충분히 회의하고 회의내용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올해는 12필지하고 2년차에는 얼마를 하고 3년차에 나머지 다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회의록이나 소유자분들의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해야지, 우는 사람 젖 먼저 준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진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했던 담당부서에서 전체 74필지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왜냐하면 국가유산의 지정면적으로 된 것은 기관에서 토지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러니까 지정면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선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연결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런 게 연결해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연결시켜서 해야지 지금 여기 동글하게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게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보상을 일단 해 주기로 했고 74필지를 연차적 사업으로 다 잡았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필지를 먼저 해 줄지 주민들 간에도 서로 아니 이게 연차사업의 74필지인데 올해 12필지이면 내년에 몇 필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6년에는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사실상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예산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하면 74필지 다 매입 못하면 어떻합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게 지원사업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30억 원으로 74필지를 다 매입 못하고 먼저 이렇게 매입되어서 내 땅을 팔겠다는 동의서를 내고 신청서를 내도 이분은 매입을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때 담당부서하고 제가 그때 같이 국가유산청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비리길에 대한 민원사항을 국가유산청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국가유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주민들이든 국민들이든 어느 개개인들이든 제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의 절차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소유주분들하고 충분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밀리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밀리는 것과 난 정말 힘도 없고 빽도 없어서 뒤로 밀리다 기다렸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나는 보상도 못받네 이렇게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사전에 잘 계획해서 막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뒤에 사업부서팀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리고 창녕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공문서상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전결규정을 몰라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 팀장
○김정선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공문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산정에 관한 그런 사항은 군수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센터에 별도로 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장님이 지급하십니다.
○김정선 위원  지급에 관한 부분은 소장님이고 앞에 군수님 부분은 어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그 금액에 따라서 군수님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산정평가 했을 때는 군수님까지 결재가 간 것이고
○김정선 위원  산정결과 부분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지급에 대해서는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 부분 결재권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안왔거든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토지 총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 총매입금액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창녕군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법하고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사전심의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법과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전심의이기 때문에 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사전 의결사항은 맞습니다.
○김정선 위원  위법인 것 맞지요? 그러면 사전에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사전심의를 놓치고 사후심의가 들어왔을 때 이걸 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 부분이 행정에서 의회가 하는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심의를 던져준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위법이고 또 의회에서 이걸 이대로 넘어간다면 의회에서 자해행위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이 심의를 가결해서 통과시켜 주면 의회 자해행위입니다. 
  그리고 의회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이게 군민이 알았을 때 의원들 왜 뽑았습니까? 행정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라고 뽑았는데 
○김종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선 위원  아니 정회 안 됩니다. 정회 요청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제가 말할 권리가 있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할 권리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야기하세요. 하시면 되지요.
○김정선 위원  그런데 왜 정회를 요청합니까?
○김종호 위원  저도 정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예, 정회 요청하십시오.
○김종호 위원  정회 요청
○위원장 이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 위원  이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입장이 그 돈으로 횡령을 안했으니까 넘어가자는 말도 나왔고 보고를 미리 안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자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 군수가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가자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9대 의회가 이런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권한과 책무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군민들이 알았을 때 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고해서 이 심의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2026년까지의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 심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 심의에 대한 가결은 여기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조례와 법의 위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 혹시 계시지요?
  담당팀장님, 임대농장 조성사업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된다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된다면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사업은 중지됩니다.
○김종호 위원  중지된다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목적은 모두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도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한 잘못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군민 즉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예) 신은숙 위원님.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잘못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선 위원  잠깐만, 표결하기 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결되었다고 해도 제 의견이 표시가 되어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그건 회의록에 기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의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 제의로 기립, 거수 등으로 표결이 가능한데 거수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가은  거수가 결정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5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보건정책과 소관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일단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관내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소지 확인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주소 확인까지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게 농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지를 토지나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요? 시골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실제 거주지까지 확인하면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일일이 가정에 나가서 거주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여기 되어 있지 않지만 또 거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주소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을 접종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고, 그러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면 그 부분까지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접종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주민등록상만 확인해서 하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게 사는 게 확인되면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금방 김정선 위원님이 했던 말처럼 그것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  주민등록상에 없는데 실거주자인 것 확인은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주민등록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 이가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반대위원(1명)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4명)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재무과장 김선경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사무직원
사무직원 손정희
속 기 사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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