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창녕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0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ㅇ 행정과 소관
 ㅇ 재무과 소관
 ㅇ 민원봉사과 소관
 ㅇ 행복나눔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유보금 부분이 5억 1,050만 원 전액 삭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부유보금이 어떤 사업으로 처음에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김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미 세출하고 세입은 총계 원칙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세입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은 사업비는 전체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유보해 놨다가 추경이나 그때 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김정선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삭감한 겁니까, 감액 편성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내부유보금은 5억 1,05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지금 1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어디에 재배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건 특별하게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큰 일반회계 안에 그 덩어리 안에 주머니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지금 현재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으면 어디에 이게 5억 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디에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그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일반회계 금고 안에 전체적으로 돈을 그쪽으로 넣어서 각각 필요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특정사업 A사업 B사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그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서 다시 세부사업이나 개별사업으로 
김정선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예, 아닙니다.
김정선 위원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는 금액이 아니고 연말에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남은 돈을 내부유보금으로 빼놓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아니요. 연말에 남은 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100원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게 총계 원칙이 그렇고, 그런데 100원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거기에서 10원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되는 경우 그 10원은 어느 목에도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고 다음 해에 그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반회계 주머니 안에서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이 내부유보금이 5억 1,050만 원이나 되면 저는 굉장히 큰돈 같이 느껴지고 처음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보금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을 돌려놓는 것 같으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끝나고라도 이 5억 1,050만 원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5억 1,050만 원에 대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문화예술활동 판소리공연 한마당 등 여러 개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 삭감된 사업비가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유보를 해 놓은 겁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삭감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의 개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출하고 난 그 결산의 개념이고 일단 예산에서는 내부유보금으로 배정합니다.
김정선 위원  일단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예,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의 경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인 사업의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은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그 사업비를 특정 목에 저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에 일단 두고 다음 해에 필요할 때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 235페이지 보시면 부곡면 청암파크골프장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12개월 25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증액되어서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광체육에 보면 공공시설 물품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이 부곡온천 파크골프장 비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읍면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분산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아마 이 부분은 부곡면에서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해서 아마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고 이 부곡 청암파크골프장은 면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든지 간단한 소모품 정도는 읍면에서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세부내역은 다 모른다. 그렇지요? 소모품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세부내역 소모품은 청소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분이 청소하면서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품이고 거기에 대한 비품을 산다든지 또 스테인페인트 이런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김정선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여기 보니까 고교대학브릿지 진로체험교육에 성립전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개방형학교 공간 조성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까?(예) 성립전 예산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일단 회계연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긴급하게 수정해서 다시 재제출하는 게 수정예산안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예를 들어서 전액이 국비나 도비로 교부될 경우에 추경이나 그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예산에 추경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 성립전 예산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선 위원  제가 성립전이 궁금해서 보니까 주로 재난대응이나 국고대응이나 불가피한 긴급사안에 한해서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성립전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예비비인 것 같고
김정선 위원  아니요. 성립전 예산을 한번 찾아보니까 재난대응이나 국고대응 등 불가피한 긴급사안에 한 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추경에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립전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구호 복구와 관련해서 급하게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소요경비를 의회에 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성립전 예산 중에 하나가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사용용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이미 확정되고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미래전략추진단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보면 풋살장하고 당구장 설치가 있는데 군수님 읍면방문 시 건의사업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다른 비슷한 행복나눔센터 비슷한 곳에는 당구장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대지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지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에 편성시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읍면에서 견적을 봐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현재로서는 대지면에 한 군데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계성에도 있습니다. 웬만한 키움센터라든지 활력센터가
김정선 위원  당구를 아직도 많이 하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예, 어르신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김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전략추진단이 처음 창녕군에 생겼을 때 이름이 너무 멋져서 미래전략을 추진하는구나 이랬는데 당구장하고 풋살장이 미래전략추진단의 사업비로 해야 되요? 다른 부서 아니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농촌협약을 남부권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마하고 부곡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사무장 인건비를 다 삭제하고 시설비나 기타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사무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까? 아니면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사무장 인건비가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그 사업비로 지출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 아무래도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한 2,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여러 강화사업을 추진할 때
김정선 위원  저는 여기서 삭감되버리고 해서 시설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이 건물 자체가 또 건물은 수십억 원이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인건비가 사라지면 더 큰 문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반환금, 왜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농산어촌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에 16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40억 원에서 한 60억 원 정도 큰 것은 중심지 사업은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남게 되고 그게 옛날에는 수기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전산에 다 남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 쓴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새로 국비를 받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집행잔액과 이자 일부를 반납하게 됩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못해서 남았는지 반환금이 왜 생겼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손학준  행정과장 손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선경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혹시 사전에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나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거든요. 이 반환금이 너무 크지 않나요, 왜 이렇지요?
○재무과장 김선경  이 사항은 2024년도 결산 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에 반환하는 금액을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결산이 끝나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을 했다가 1회 추경 시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반환 잔액을 나눠서 계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세출에서의 반환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세입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선 위원  35억 원이 각 부서에서 사업 집행하고 남은 돈이 이 정도 규모이고 16억 원 규모라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선경  아니요. 저희는 세입파트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부분을 목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김정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경  국도비보조금이 원래는 포함 안 되는데 결산을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결산 후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선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고이월이나 다 빼고 남는 금액이고 국도비반환금의 사용잔액이 35억 원이나 되고 16억 원이나 되는 게 아니 국고보조금이 35억 원이고 도비반납금이 16억 원이나 되니까 이 큰 규모가 재무과에서 쓰고 남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선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군 전체에서 남은 금액이냐고
○재무과장 김선경   예, 군 전체의 세입부분이 맞습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성청사 주차장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주차장이 2010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 포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들뜸보다는 계속 파임현상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선 위원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면
○재무과장 김선경  재포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민원봉사과장 장미화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만 원밖에 없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알뜰하게 정말 빈틈없이 남으면 다시 어떤 사업이든지 붙여서 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 뭡니까?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측량비가 따로 있고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지적재조사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김정선 위원  기준점측량비는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그것은 기준을 측량하는 그 경계 설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걸 별도로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선 위원  그것도 지적재조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예)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과목이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비하고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
김정선 위원  과목이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예, 과목이 다릅니다.
김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행복나눔과장 김선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1,033만 3천 원이 증가된 1,6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과 부당이득금 반납에 따라서 1,033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제1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신은숙 위원.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307-10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식탁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 그렇지요?(예) 그때 한번 갔을 때 건의를 한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신은숙 위원 잘하셨고, 300만 원만 해도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식탁 6인용 40만 원짜리 4개 정도하고 의자 1인용 5만 원짜리 28개 정도 하면 3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은숙 위원  조금 더 해서라도 편안하고 더구나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편의에 신경써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과에서는 이게 왜 생기지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주로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생기는 사유가 상해외인 사건이 많습니다.
  의료급여대상인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았을 경우 상해외인 대상자가 되고 그런 경우 의료급여 지원 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일부 발생하여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의 시기들과 전산상의 시점 차이들로 인하여 정산진료비가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생긴 일부 금액들이 환수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매년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부당이득금을 좀 징수를 많이 해서 167건에 한 1천만 원 정도 직원들이 징수하였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 반납한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던 사람들한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예, 당사자 의료급여대상으로 서비스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적게 냈으니까 그 부분만큼 더 환수하게 됩니다.
김정선 위원  이게 세출이면 우리가 받았던 걸 내주는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이 부분요?(예)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반납을 일단은 반납받았던 걸 기금으로 일부 통장에서 받아놨던 것을 반납 처리하는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불만 같은 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저희가 금액이 많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청문을 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분들이 분할납부로 하면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세입으로 저희가 정리를 일반통장으로 세입되어 있던 것을
김정선 위원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반납금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아니요. 당사자한테 반납하지 않고 우리의 세입으로 다시 의료급여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았던 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다시 받아들여 놨고 그걸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례관리 선정대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지금 고독사인 경우에는 3일 이상 사망한 경우에 고독사라고 하는데 예방사업 차원으로서 1인 가구가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중에서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사를 배치를 별도로 신규로 합니다. 그래서 방문 활동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김종호 위원  1인 가구 같으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자녀들이라든지 오랜 장기간동안 서로 왕래가 없고 고령자가 혼자서 거주를 하면서 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예, 그렇지요.
김종호 위원  신체적으로 문제가 오고 하면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일단은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보통 일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고령자들 보면 기초수급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예)
  기초수급대상이 안 되면 안 되는 자에 한해서는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아니요.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센터에서 사례관리선생님이 5명 배치되어서 연도별로 한 210케이스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처럼 어려운 가구에 대한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고독사예방에 있어서는 순수 1인 가구에 대해서 본인의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일정점수 이하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빈도가 있다라고 판정되시는 위주로 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종호 위원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복지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1인 가구라든지 혼자 계시면서 쓰러졌다든지 해서 거동을 안 되어서 우리 주변에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힘들겠지만 잘 챙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시각장애인시설에 식탁문제 그때 우리가 가서 보고 너무 낙후되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 찾아봐도 일선에서 오래된 건물이나 그런 시설에 찾아서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 많이 찾아가고 챙겨가는 활동들을 우리 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6명)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재무과장 김선경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사무직원
사무직원 손정희
속 기 사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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