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창녕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00분
 ◦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6.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7.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제310호)
3.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12호)
4.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
(제306호)
5.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6.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7.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8.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9.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311호)
10.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07호)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
12. 군정질문의 건
 ㅇ 군정질문(김정선 의원)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홍성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식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하수처리장 감사결과 및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김정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제310호) 
3.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12호)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가은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제한,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포상금 환수 이자 가산 규정 등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호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가족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 
(제306호) 
5.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6.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7.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8.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10시05분)

○의장 홍성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훈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화재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일부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하여 안 제2조제1항제2조나목 중 “과세증명서를 제출한”을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2일 산청군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5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한 카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시간 조정과 휴관일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위탁 받은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311호) 
10.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07호)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 
(10시11분)

○의장 홍성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은숙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은숙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은숙입니다.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186억 1,199만 1천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177억 1,326만 5천 원, 세출결산액은 6,735억 8,246만 5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41억 3,080만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68만 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세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세입 편성은 보다 정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수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설정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 반영없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추진 가능성과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금은 조성 이후 사업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조례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억 9,282만 7천 원 중 6억 7,334만 원을 사용승인하여, AI등 긴급방역비 등 8개 사업에 6억 1,635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6개 사업 5,698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삼성사 진입로 낙석구간 복구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가축 살처분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891억 4,720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340억 231만 9천 원, 특별회계는 551억 4,488만 6천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72만 5천 원 보다 1억 5,348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5,421만 2천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7억 9,512만 7천 원 보다 385억 5,810만 원이 증액된 3,973억 5,322만 7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99억 5,439만 1천 원 보다 400억 8,537만 5천 원이 증액된 3,900억 3,97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청 주차장 설치 사업 등 총 3건에 6억 1,000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질문의 건 
(10시20분)

○의장 홍성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김정선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30분 이내입니다.
  또한 질문시간 3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정질문(김정선 의원) 
김정선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창녕 하수처리장 관련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이 시설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상식의 선에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공익이 아닌 공단과 감독 기관의 방치 속에 불법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사실들을 짚고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 창녕 하수처리장 관련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3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 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녕 하수처리시설의 382일간 부적정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지금 상세한 자료는 화면에 있지만 감사관련 자료는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 간이공공하수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부분도 감사자료를 통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한 운영 행위 은폐를 위한 통제실 데이터 삭제, 간이공공 유입량 운영일지 미작성 여부 그리고 유량계 전원차단,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 및 수질 검사값 허위작성, 방류량 조작 등에 대한 내용은
김정선 의원  담당관님 382일간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하수시설은 창녕 하수처리장에서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통해서 하수를 방류해야 하는데 강우로 인해서 공공하수 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강우 시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용량까지 처리하지 않고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한 사실을 감사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자료를 통해서 통제실 데이터 삭제, 또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선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일간의 부적정 운영 부분은 청천 시에 간이공공처리 시설로 하수를 유입하면 안 되는데 청천 시에 맑은 날에도 간이공공처리 시설로 하수가 유입이 됐고 강우 시에도 공공처리 시설의 용량을 다 채우지 않고 간이공공처리 시설로 유입된 부분에 위반 행위가 382일간입니다.
  두 번째 부적정 운영을 은폐하기 위해 통제 시 제어시스템의 데이터를 71일간 삭제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통제실의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 또 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방류수에 대해서는 방류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 수질검사 값을 허위로 작성한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위 기간 중에 위 기간이라 하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이 기간 중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 데이터 값이 71일에 걸쳐 삭제된 부분입니다.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가 274일에 달합니다. 이것 또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도 실시했고 또 낙동강유역청에서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그 자료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그 부분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정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한 날짜가 216일, 행위자 불특정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행위자를 불특정한다는 것은 그날 당직을 한 사람, 그리고 행위를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CCTV나 어떤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근무일지를 보면 공정 책임자가 누군지, 당직자가 누군지, 근무자가 누군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불특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행위자 특정을 회피하고 또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판단이고 제가 봤을 때 은폐의 소지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은 검찰 조사결과에 검찰의 어떤 판단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질검사 미이행 206일과 허위기재 24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방류수는 방류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수질검사값은 근무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간이공공이 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24일간은 수질검사없이도 허위로 수치를 기록했던 명백한 조작입니다.
  방류유량의 조작과 수위 왜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도과에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선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일지와 1일 보고서의 유입유량과 방류유량이 맞지 않게 기록이 된 날이 23일 있습니다.
  유입유량 보다 방류유량의 수치가 더 높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초음파 수위계 옆에 말통을 쌓아서 방류유량을 많이 찍히게 하다 보니 유입유량 보다 방류유량이 더 많아진 경우입니다.
  지금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 결과가 있었고, 그 감사결과를 제가 집계를 했을 때 총 1,196건의 위반이 있는데  이 위반이 지금까지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법령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침 위반으로 해서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부분 지침위반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지금 공단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재발 방지 대책을 하고 있고, 종합적이고 어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보완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 문제 발생 시 관련 부서에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에 수시 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단에서도 본부장 제도를 신설했고, 안전감사팀 승격으로 내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을 담당한 한 사람이 혼자서 총 기간 881일 중에 거의 50%에 달하는 430일이나 부적정 운영, 은폐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역청의 하수도법 위반 판단과 달리 공단은 단순 지침위반으로 축소하고 내부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관님 보시기에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이 공단의 자체감사 징계수위에 대해서 적정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공단의 자체 내규와 또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의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의원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해서 창녕 하수처리장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간에 청천 시 유입하수를 간이공공으로 돌려 배출한 것과 강우 중에도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채우지 않고 간이공공으로 가동한 행위가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호 위반이란 확인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받았고, 병행에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 위반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역청은 하수도법 위반으로 적용을 했고, 공단은 지침을 적용해서 내부 징계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수도법에 따른 지침의 위반이고 저는 지침위반은 하수도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적용 여부 및 공단 자체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감사파트장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여태까지 공단의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 또 통제가 불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본부장 제도를 신설했고, 앞으로 감사파트장에서 안전감사팀으로 승격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선 의원  하수도법에 있어서 공공처리 시설을 우회한 간이공공처리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예)
  그럼에도 지침 위반으로 담당관님은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공단의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해석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본부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감사 부분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감사팀의 어떤 전문성 여부는 저희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업무를 맡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고, 본부장님은 감사에 대한 기능이라기 보다는 본부장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내부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자는 아직도 따로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별도 팀장이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이분이 감사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법률 해석에 어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단이나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정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지침만 위반한 것이고 판단이, 그 감사담당자의 판단이 지침만 위반한 것이고,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인데 법에 명시된 것이 있으면 지침에 앞서 법 규정을 대입해서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닌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를 간이공공으로 돌려 배출하는 무단 방류행위 382건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하수도법 위반이라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차 위반 적발 부분입니다.
  감사 중에도 무단방류가 이루어졌고, 감사 중에도 또다시 위법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창녕군에서 어떤 감사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역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이제 대행사업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적정하게 썼냐 안 썼냐 이 부분이고, 하수도법 관련은 유역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무단방류 등이 감사 중에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별개로 낙동강유역청에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했고, 또 수사결과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는 긴급차단게이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행위위반 사항 없음이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선 의원  증거는 누가 제공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증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제출한 것도 있고, 유역청에서 검찰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이 부분을 하수도법을 적용한 부분의 권한을 유역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유역청이 조사하고 그 법의 적용을 하수도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그것을 하수도법이 아닌 지침으로 판단한 부분이지 이 법의 해석은 이것을 유역청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은 제가 듣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저희가 보통 감사를 진행할 때도 일반 행정적인 어떤 처벌이 있고, 형법에 따른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있는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내부감사가 진행 중인 2023년 7월에서 9월 차집된 하수를 하천으로 배제시킨 행위가 또다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예 유입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건입니다.
  이 법도 역시 유역청은 하수도법으로 적용을 했고, 이 행위가 벌어진 기간이 놀랍게도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이었다는 부분이 저는 참 놀라웠고, 제가 물은 것은 이 위반에 대해서 공단이 창녕군이 어떤 조사 조치 아무런 부분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규칙에 2년에 한 번씩 지금 읍면이나 공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는 2024년도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 내부감사가 2023년도에 기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또 추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감사의 신뢰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창녕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대행 계약서를 제가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갑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을로 해석하고,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며 갑과 협조하여 관리대행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을은 방류수 수질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항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방류수의 수질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고 그 부분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보고입니다.
  을은 관리대행 업무의 처리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및 지도 감독 부분입니다.
  갑은 관리대행 업무의 성실 이행 여부와 필요 시에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관리 대응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지도감독 및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매월 관리대행 업무의 처리 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모든 어떤 조사나 조치나 이런 모든 부분을 공단에다 맡겨놓고 이 계약과 관련한 어떤 부분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 계약서는 무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창녕군 개발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 29개 체육, 장사, 관광, 환경,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을 지금 창녕군수와 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의원  제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수도과에 물을테고 담당관님한테 묻는 부분은 이 감사의 책임이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나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또는 지시할 수 있는 감사의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일반적인 감사의 권한은 저희 부서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에 공단 감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이미 내부 자체감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김정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창녕군에서 공단 정기감사 시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감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2023년도에 자체감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선 의원  중복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공단의 판단이 하수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침위반으로 적용한 부분이 낙동강유역청이 그러면 바보라서 법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하수도법으로 적용하고 행정처분 내리고 고발처리하고 한 부분이 아닌데 공단에서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그 처리나 징계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감사에 대한 역할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위반했다,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이라는 것도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것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나 개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라기 보다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화면에 띄운 내용입니다. 지금 띄운 내용이 공단에서 지침 위반으로 내리고 자체 징계를 한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적용을 하면 전체가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100만 원 부분도 있고, 1,500만 원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형법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형법 기준으로 봐서도 위반사항이고, 이 형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위반되면 양벌 규정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법 위반을 단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맡겨두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조사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책임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2차 위반에도 어떤 고발 조치가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지금 유역청에서 민원이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 결과는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김정선 의원  그 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이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낙동강유역청은 5가지를 무시하고 형법에 포함되는 부분도 무시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를 했고 법을 적용시켰고, 2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6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포함시킨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은 적절합니까?
  이것이 계속 낙동강유역청 밀양 법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낙동강유역청도 사실을 은폐했고 축소했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가지 부분에 대해서 5가지는 빼고, 더 무거운 부분을 빼고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의장 홍성두  잠깐 김정선 의원님,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선 의원  담당관님 임직원 범죄 고발 규정 폐지의 시점과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침으로 폐지한 사유는 경상남도에도 지방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준용해서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지침을 제정한 후에 기존의 지침과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공단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규정과 지침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쉽게 얘기하면 규정은 약간 강제성이 지침 보다 강제성이 있고 구속력이 있고, 지침은 약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절차나 하나의 매뉴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선 의원  어쨌거나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있어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지침일 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침 보다 규정이 강제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일반 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을 다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위법 사항 보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단의 규정이, 공단 내부 규정이 2024년 10월 21일날 폐지가 되었고, 전임자의 퇴직 시기와 맞닿아 있어서 제가 시기상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정에는 고발 대상에 임직원 그리고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에는 퇴직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도 퇴직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고발 지침을 준용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정선 의원  퇴직자가 빠진 부분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건 어떤 행위가 있었건 퇴직만 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은 임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퇴직자는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승인했습니까? 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자기들 폐지 절차를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당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단의 자체 당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창녕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선 의원  당규 폐지 이유를 지침 제정이라고 봤는데 당규가 공포된 날과 지침이 공포된 날이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침을 이유로 사전심의나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이 부분은 이미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규정 폐지와 동시에 지침을 발령을 했고, 이 사항 또한 직원들한테 동일한 날짜에 다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어쨌거나 창녕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 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어도 퇴직만 하면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천국 같은 직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규정 폐지가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위법은 지금까지도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이유로 규정을 폐지했고 이 결정이 위법 행위의 은폐와 재발 방지에 대한 무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이 지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단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누군가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공단의 규정이 2010년도인가 처음부터 경상남도에 공무원 지침은 있었는데 굳이 어떤 부분으로 있냐면 공단에서는 규정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지침을 핑계로 해서 공단 규정을 폐지했는데 이런 위법 사항과 또 그 위법에 연결되어 있는 퇴직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뺐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위법 행위를 은폐할 수 있는 장치를 해제했다. 위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장치조차도 폐지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마찬가지로 공단의 자체감사 내용과 낙동강유역청에서 2차 위반 적발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자체감사 결과에 1,196건의 위반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해서입니다.
  2023년도 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한 창녕군이 공단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공단 자체감사 결과 1,196건의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대책을 세웠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 382일간 내부적으로 직원들 감정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 결과 청천 시에 간이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강우 시에도 유입된 하수를 시설용량까지 처리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적정 행위로는 좀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제실 데이터 삭제라든지 운영일지 이런 내용들이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김정선 의원  군의 조치와 대책이 있었는지?
○수도과장 이문혁  대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2차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좀전에 창녕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공공하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2023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 37일간 공단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한 사실도 있고, 2023년 11월 8일부터 9일, 22일, 3일간 낙동강유역환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질총괄과에서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선 의원  제가 묻는 질문은
○수도과장 이문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총괄과에서는 이 사항이 위법하다고 생각되어서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들을 수사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4일 검찰 송치 후에 증거불충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행정처분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명령 처분을 받았고, 명령 처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군에서 개선 명령을 조치를 한 사유가 뭐냐 하면 기존 통제실에 긴급차단 조작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조작을 못 하도록 열쇠를 잠겨놓았습니다. 열쇠를 잠그고 그 차단기를 작동하게 되면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우 시 유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장 증설을 저희들이 지금 펌프장이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한 대는 간이공공으로 가는 시설이고, 3대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을 간이공공으로 가는 시설을 증설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우 시 유입 펌프 운영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1단계는 하수유입에 250톤 이상 운영될 때는 펌프로 2대 더 가동하고, 2단계로는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 가동 운영에 대해서 펌프 1대를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증설하였고, 3단계로는 주 공정의 펌프 모두 예비펌프를 또 설치하였습니다.
  4단계로는 침사지 상부 유입 펌프 2대도 운영을 하고 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창녕군에서는 시설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창녕 시설관리공단에서는 A씨와 B씨의 감정에 의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의원  낙동강유역청의 고발과 법원의 증거불충분이 증거불충분일 수 밖에 없는 이유, 낙동강유역청도 마찬가지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낙동강유역청이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배출 그다음에 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녕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간이공공처리 시설로 돌려 배출 건 되어 있습니다.
  이 건 앞에는 분명히 몇 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위반행위를 다 적용하지 않고 한 건씩만 했습니다. 한 건씩만, 보시다시피 6건에 대한 부분 다 합하면 7건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낙동강유역청도 한 건 밖에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누가 제출했는지 증거는 모르겠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제대로 감사자료 조차도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삭제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선 의원  그리고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직원간의 불화, 내부의 감정싸움 이런 부분으로 몰아갔는데 이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간에 불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머리 뜯고 싸워야 되지 왜 그것을 공공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위법행위로 그것도 군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1,196번이나 위법행위로 푼다는 그것이 상식선에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196번이 감정싸움하면서 벌어진 부분입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 홍성두  의원님. 잠깐만.
김정선 의원  설명이 너무 왜곡하고 있지요.
  이 사안을 보는 본질을 흐리고 있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공단에서도 들었고,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다 들었지만 제 판단에서 이것은 왜곡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물론 김정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직장에서 8명이라는 그 인원이 사실은 훈계받은 분까지 포함하면 11명입니다. 11명이 어떻게 내부 사정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속속히
○의장 홍성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선 의원  내부감사 중에 다시 무단방류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도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수도과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역청은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반면 수도과는 어떤 법적 조치나 후속 대응을 취했는지, 아무런 2차 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고발, 1차 고발 부분 말고 2차 고발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상 공범으로 저는 보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문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창녕군에 있지만 처분 관련해 가지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창녕군에도 내렸고 처음에는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창녕군을 고발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창녕군에서는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고 이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창녕군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처분을 줄 수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처분을 주지 못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창녕군에 처분을 줬고, 그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은 개선사항을 제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좀전에 개선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개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관련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선 의원  실제 모든 부분은 낙동강유역청에 맡겼거나 관리공단에 맡기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수도과 과장님이나 이 계약서에 할 수 있는 조치들 지시들 감사들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하수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것을 조치로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전체가 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했기 때문에 창녕군은 다시 재조사 안한다. 일사부재리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이것들을 조치로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다 맡겨두고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부적정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를 했고, 그 감사에 따라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김정선 의원  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계약서에도 하수도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단지 지침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봤는가의 문제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저희들은 조사 관련해서는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또 검찰에 송치도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자 군수님께서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개선 사항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선 의원  군민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 적발에 1,196건이 적발되었고, 내부 감사 중에도 위법 행위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군민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문혁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군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이루어진 계기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김정선 의원  직원간의 부분은 빼주십시오.
○수도과장 이문혁  그것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한 가지 부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초과될 때 간이공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점검삭제가 되고, 데이터가 삭제되고, 일지를 안적게 되는 그런 한 가지 방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수질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물론 중간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위법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질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우리가 하수처리를 시작하게 되면 방류구에 TMS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로 그 물이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김정선 의원  수질검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부분이
○수도과장 이문혁  항상 합니다.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류구의 입구에
김정선 의원  수질검사 미이행 206일, 허위기재 4일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최종 방류구에는 물론 간이공공에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구 나갈 때는 TMS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질은 초과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선 의원  수질의 높이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수질검사(예) 검사 자체를 이행 안 했는데 왜 초과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수질 검사 자체가 미이행을 하고, 허위기재를 하는데
○수도과장 이문혁  자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류할 때
김정선 의원  그러면 자동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의원님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최종 방류구에는 이쪽에 보면 유입으로 들어와서 최종 방류구에 나갈 때는 TMS에서 수질을 검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그것은 왜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그것은 자동으로 환경부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만약에 수질이 안 좋으면 초과되면 환경부에서 바로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김정선 의원  어쨌거나 그 관리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수도과장 이문혁  그것은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선 의원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전혀 못 느끼겠어요. 운영하는 중에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를 삭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장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제가 말씀드리면 물이 차단이 되면 침사지를 거쳐서 유입 펌프장, 생물반응조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거치는 단계에서 유입 펌프장에서 간이공공으로 넘어가야 되는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공공으로 돌리다 보니까
김정선 의원  공공으로 가야 되는데
○의장 홍성두  과장님 잠깐, 그 설명은 끝나고 하고,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하시고
김정선 의원  한 가지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방류구 통합 공사를 했는데 추진 배경과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과 간이공공 방류구를 통합했는데 이 공사가 어떤 목적이었고 운영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간이공공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강우 시에 공공하수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는 간이공공으로 돌리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지금 2배 이상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량 처리에는 다른 지자체 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의원  아니 방류구 통합입니다. 유입유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간이공공의 방류구와 일반 공공의 방류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간이공공하고 공공하수를 한 데 묶어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나가는 구멍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 측정을 제대로 TMS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류한 상태입니다.
김정선 의원  묶여 있음으로 해서 답변이 주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주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주민이 비 오는 날 간이공공 아니 비 안 오는 맑은 날 간이공공으로 나오는지 일반 공공으로 나오는지 판단도 되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보도 받고 현장에 나간 적도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완전 왜곡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묶여 있으면 지금 청천에서 간이공공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지 일반 공공에서 나오고 있는지 전혀 주민들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신뢰를 준다고 표현하는 부분 결국은 위법행위 은폐 수단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합해 버림으로 해서 어떤 조금의 상식선에서 지켜봤을 때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통합을 해버림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체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한 군수님의 인식에 대한 부분, 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총 1,196건의 위반, 그리고 감사 중 다시 제2차 위반에도 군은 사실상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치 수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군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 성낙인  김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녕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창녕군에서 2004년 7월 2일에 우리가 그때 개발공사하고 업무 위탁을 해가지고 2007년 5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사안은 2017년 1월 1일부로 출범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 부서의 운영 매뉴얼 및 업무 지침 숙지 부족과 또 공단 내부의 통제 및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방치했다는 그런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법원에서 검찰에서 할 일 그런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권한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유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지도 감독권이 있고, 저희들이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 조치할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수도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 조치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의원  이것이 창녕군에서 조치한 것이 아니고 유역청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창녕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군수 성낙인  아니 왜 조치가 없습니까?
김정선 의원  행정적인 감사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군수 성낙인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는
김정선 의원  그러니까 그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낙동강유역청에서 한 부분이고 창녕군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 부분이 없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조치를 내린 것도 없습니다.
○군수 성낙인  아니 의원님 여태까지 답변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담당관하고 과장님께서 감사가 이중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답변을 다 들으시고 다시 그것을 또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정질문 끝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선 의원  계약서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켜지지 않고 분명히 여기서 보면 지시 따라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적발하고 조치하고 한 부분 말고 창녕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군수 성낙인  그런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우리가 벌을 보면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습니다.
  그 형사벌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밀양지청에 고발해서 그것은 증거불충분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상태고
김정선 의원  증거가 6가지나 있습니다. 한 가지 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군수 성낙인  아니 6가지든 5가지든 조사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청에서 5가지를 실기한 것이고 저희들에게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김정선 의원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뭡니까? 조사할 수 있다는
  어쨌거나 행정에서 군에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수 성낙인  그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든 우리 직원에 대한 조사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권한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과 군의 일부 관계자는 이를 내부 갈등으로 치부를 합니다. 이것은 책임의 회피이며 위반 행위자를 감싸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이런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군민들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군수 성낙인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잘못한데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감사에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이 사건 발단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해서 그 직원이 또다시 그 직원한테 또다시 이런 또 제공을 하고 또 제보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못드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아까 천삼백몇 회 나오는 것이 천삼백몇 회를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태만이 한 그런 결과로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의해서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들은 유일한 수확이 내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군수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이 법원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무효가 됨으로 해서 직원이 자기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군수 성낙인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인데 이분께서 9명이 그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알다시피 감봉 3월 한분도 있고, 감봉 2월, 1월, 그다음에 불문경고 3명,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감봉 3월 받았는데 이분이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청구를 했는데 다시 2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한테 강등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등조치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분이 법원에다가 또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무효소송을 냈는데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는데 지난 6월 11일날 강등처분이 무효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공단과 군에서 또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25일까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창녕군의 책임과 향후 재조사 부분인데 이 사안이 군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창녕군은 해당 시설의 어쨌거나 관리 감독의 주체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은폐 정황들을 포함해서 철저히 재조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군수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성낙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방류수를 차단 못 하게끔 지금 장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건은 없을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방류수 문제라든지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우리 창녕군에 방류구가 원래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인데 하나로 통합했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안 보일 때는 이쪽 방류구를 쓰고 낮에는 쓴다 이런 불신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로 하자고 그래서 하나로 한 것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한 것이고, 거기에는 방금 했지만 우리 김정선 의원님이 우리가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종 방류수에다가 거기에 TMS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최종 방류될 때 그 지수를 갖다가 자동으로 환경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 방류수에서 오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통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 굴뚝에 보면 TMS라는 자동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질에 대해서는 아까 검사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잘 모르겠지만 최종 방류수는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넘어간다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왜 감사를 안 했나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원의 공공감사 기준에 따르면 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중복 감사를 못하게 지금 현재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사 또 검찰청의 또 불충분 무혐의 또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선 사항에 대해 개선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사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TMS 자동센서가 있어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군수 성낙인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선 의원  그런데 아예 유입시키지도 않고 바이패스라 해서 아예 하천으로 바로 방류한 건도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군수 성낙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선 사항할 때 그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군에서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선 의원  군수님 이 공단에 직원들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이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군수 성낙인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관련 소요되는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사라든지 직원배치 지도 감독 권한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직원들 어떻게 업무 분장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선 의원  배치도 전혀 상관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군수 성낙인  안 합니다.
김정선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성낙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선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성낙인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해서 또 의원님께서 이런 또 우리 군의원님들 걱정끼쳐 드려서도 죄송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  이것으로 오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홍성두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출석공무원(23명)
군수 성낙인
행정복지국장 이진규
관광환경국장 하은영
건설산업국장 정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옥
보건소장 권석규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재무과장 김선경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관광체육과장 신봉근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수도과장 이문혁
기술지원과장 이미영
○속기사 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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