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창녕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5년 9월 26일(금) 10시3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3.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
7.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3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4호)
3.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5호)
4.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6호)
5.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7호)
6.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제338호)
7.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9호)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3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행정신뢰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49개 일괄 개정 조례를 올렸다 그랬는데 2019년, 2020년, 2023년도에 바뀌었던 사항을 지금 일괄적으로 올린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바뀐 지가 2023년도에 팀장제도라든지 행정부서가 명칭도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게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부서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변경되면 즉시 바로 개정해야 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일괄로 챙기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일괄로 개정을 하고 향후 행정이 변화가 있을 때 즉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담당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뀌었던 내용이라든지 각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던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전부다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 전부 일괄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서 올라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것 한 두 달, 하루이틀 지난 게 아니고 몇 년이 흘러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은숙 위원  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사안입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말 담당주사에서 팀장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시행착오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4호) 
3.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5호) 
4.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6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어경애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35호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이렇게 간단한 조례를 처음 봐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조례를 다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따름조례를 하든지 이렇게 간단한 조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이게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별표2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만약에 조례에 전체적으로 담게 되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발 빠르게 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상위시행령이나 이런 부분하고 불부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거기에 따른다고 이렇게 조례에 정비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7페이지 이걸 하기 전에 창녕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요?
○행정과장 어경애  예, 맞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창녕군의회 공무원들이 위탁교육하고 반납해야 할 때 창녕군수에게 행정과에 합니까, 아니면 창녕군의회에다 합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총괄하지만 복무에 관한 것은 의장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7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보면 1항에 제32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이라고 명백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창녕군수만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충되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음에 있는 복무조례 이것도 보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복무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에 대해서는 서로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도 지금 현재 독립되었고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의회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아니 여기 별도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시행령에 따른다 말고 이렇게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보면 그냥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있는 제32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예)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어경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무 같은 것도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무조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김정선 위원  복무 말고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해서만
○행정팀장 성영광  지금 의회에서 제정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조례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 건은 별도로 의회에서 제정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반납을 받아야 된다?(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잠깐만, 다른 건도 같이
○위원장 이가은  아니요. 이것 끝나고.(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실종자 유인, 가출한 사람들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수색을 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데 실종자가 발생하면 오늘부터 찾을 때까지입니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그게 일단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협조가 요청이 와서 해제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별도 기간은 저희가 조례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이게 어차피 이 부분은 기관간의 협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그 기간은 협의해서 그것은 
김종호 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이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을 것 같고
○행정과장 어경애  수색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해제되는 시점까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서와 나중에 협의해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쭤봤던 부분은 실종 수색 일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특별휴가일수표 보면 재직기간 1년에서 5년 미만 새내기휴가 신설하셨다. 그랬다 아닙니까?(예) 
  이것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에서 30년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내기한테 안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싶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이직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타 군에 비해서 우리 창녕군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비단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농협이나 이런 데도 들어보면 이직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정상적으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막상 와서 해 보면 그보다 업무 양도 많고 약간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도 특히 임금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새내기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시책을 펼칠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막상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아서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위원  과장님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꼭 챙겨서 새내기들이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어경애  잘 챙기겠습니다.
이승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5조 3페이지 제5조4항에 보면 그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법령이나 이런 걸 제정할 때 일반적인 기본원칙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외적인 부분을 둬서 여지를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단 공개, 비공개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이 제가 해석하기에 따라 어떠한 것도 해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포함이 될 것 같다고 이 항목이, 이게 공익제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예외를 명시하지도 않고 다른 남용이나 은폐하고 관련한 법 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한 9개 정도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지
김정선 위원  그 부분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하고 이것하고 조금 엄격하게 각개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위원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공익에 제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행정과장 어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공개법이나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날짜가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예) 
  만약에 자기가 안 가고 안 찾았을 때 보상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어경애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방복무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한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특별히 자치단체장이 직원들의 사기나 격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휴가를 줄 수 있는 게 특별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이월되는 일수도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가은  보상은 따로 없고?
○행정과장 어경애  예, 보상은 없습니다.
  연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만 특별휴가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그럼 되도록이면 휴가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어경애  예,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휴가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제5조 비밀엄수 부분에 4번 항목은 그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떤 것도 해당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왕따를 당한다거나 배제를 시킨다던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번에도 창녕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공익적인 제보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반대토론을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김정선 위원이 반대토론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7호) 
6.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제338호) 
7.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9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입니다.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개요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9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개요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
○출석공무원(3명)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행정과장 어경애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
○사무직원
사무직원 손정희
속 기 사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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