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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개요

  • 의원연구단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

  • 연구활동

    간담회, 토론회, 현장조사 등
    연구 목적 활동

  • 연구용역

    외부에 정책 연구를 위탁하는
    용역 활동

어떻게 구성되나요?
  • 연구단체 등록
    신청
  • 등록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 연구활동
이럴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목적 외
    홛동 수행
  • 연구비
    부당 집행
  •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활동 부진
  • 구성 요건 미달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법적근거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 구성 및 임기

    위원 7명 이내
    (의원 5명, 외부전문가 2명)
    임기 2년

  • 위원회 기능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