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
간담회, 토론회, 현장조사 등
연구 목적 활동
외부에 정책 연구를 위탁하는
용역 활동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내
(의원 5명, 외부전문가 2명)
임기 2년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