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 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24.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 외 2인 발의)(제33호)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외 2인 발의)(제34호)
3.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훈 의원외 2인 발의)(제35호)
4.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호)
5.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호)
6.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호)
7.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호)
8.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40호)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제41호)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42호)
11.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3호)
1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4호)
13.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5호)
14.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6호)
15.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7호)
16.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8호)
17.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제49호)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50호)
19.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51호)
20.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 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52호)
21.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3호)
22.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8호)
23.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54호)
24.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55호)
25.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6호)
26.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57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 외 2인 발의)(제33호) 
2.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외 2인 발의)(제34호) 
3.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훈 의원외 2인 발의)(제35호)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내용 중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ㆍ내외 연수 지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하여 위원장과 사무과장이 협의토록 한 종전 규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토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군정질문의 질문요지서 및 서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호) 
5.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호) 
6.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호) 
7.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호) 
8.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40호)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제41호)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42호) 
11.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3호) 
1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4호) 
13.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5호) 
14.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6호) 
15.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7호) 
16.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8호) 
17.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제49호)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50호) 
19.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51호) 
20.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 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52호) 
21.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3호) 
22.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8호) 
(11시06분)

○의장 김재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 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시책 추진과 기존 시책의 수혜자 확대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만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그간 예우와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수행 전문성 및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한 재계약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어르신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수행 전문성 및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한 재계약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수행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호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8호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녕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 아카데미) 및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54호) 
24.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55호) 
25.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6호) 
26.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57호) 
(11시22분)

○의장 김재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창녕군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우포늪 생태체험장 일원으로 농림지역 7필지 8,2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명 변경과 그에 따른 조문내용 개정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7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안건처리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주민복지과장 하은영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이선준
수도과장 황선창
축산과장 오주석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속기사 신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