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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03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13

 

 

 

 

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노영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일 시: 2024. 7. 16.(), 11:00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

 

 

 

202479

 

창녕군의회의장 홍 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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