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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내일 함께 걷는 의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방청안내

창녕군의회에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은 회기중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군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본회의방청

방청안내 전화번호 : 055-530-6016

방청권신청 및 교부

방청신청은 방청하고자 하는 회의 하루 전 까지 의회사무과에 신청하고,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배부 한다.
(방청인은 회의시작 10분전 입장)
※ 방청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55-533-6303).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방청 신청서 다운받기
※ 문의 : 055-530-6016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 할 수 없다.

방청석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의회 견학

창녕군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21세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평소 의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학생 여러분들이 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현장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방문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시설견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견학 문의 : 의회사무과 (☎ 055-530-6016) (회기 중 견학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