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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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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철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498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1 - 4 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 녕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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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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