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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624

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0 - 2 호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0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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