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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86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9.

 

창녕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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