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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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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1116 |
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0 - 8 호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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