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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926

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0-6 호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04.

 

창 녕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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