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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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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의장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494 |
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0 - 18호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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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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