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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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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349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2-1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창 녕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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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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