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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성철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332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1 - 9호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창 녕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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