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김성철 |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332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1 - 9호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녕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창 녕 군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