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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1315

붙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녕군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55-530-6022 FAX 055-530-60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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