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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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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철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425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0-16호
제2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춘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일 시: 2020. 10. 13.(화), 10:00
○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0년 10월 6일
창녕군의회의장 이 칠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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