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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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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16-11-02 | 조회수 | 1462 |
창녕군의회 공고 제 250 호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 창 녕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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