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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1462

창녕군의회 공고 제 250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

 

창 녕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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