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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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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1545

붙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녕군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55-530-6024 FAX 055-530-60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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