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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1032

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0 - 10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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