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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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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1780
창녕군의회 장희용, 김우식, 이상주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ㆍ 제출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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