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16-04-04 | 조회수 | 1780 |
창녕군의회 장희용, 김우식, 이상주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ㆍ 제출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다음글 |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창녕군의회문장및의회기와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