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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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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15-10-23 | 조회수 | 1334 |
창녕군의회 이상주, 유영숙, 안홍욱, 장희용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ㆍ 제출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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