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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입법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1045
창녕군의회  이상주, 장희용, 안홍욱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 입법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발의ㆍ 제출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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