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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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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528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동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일 시: 2024. 4. 17.(수), 11:00 ○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4년 4월 9일
창녕군의회의장 김 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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