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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창녕군의회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511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8

 

 

 

 

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정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일 시: 2024. 5. 20.(), 10:30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

 

 

 

2024513

 

창녕군의회의장 김 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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