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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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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511 |
창녕군의회 공고 제2024-8호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정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일 시: 2024. 5. 20.(월), 10:30 ○ 장 소: 창녕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4년 5월 13일
창녕군의회의장 김 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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