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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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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녕군의회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1409 |
창녕군의회 공고 제 269 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StartFragment--> 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endif]--> 「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0.
창 녕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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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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